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7% 이상0.3%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2. 7. 30. 조례2026호, 개정 2013. 2. 13. 조례2043호, 개정 2013. 12. 9. 조례2074호>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율1%이내6%이내24%이내32%이내26%이내10%이상1%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3%이내97%이상10%이내90%이상
구분6급 상당
비율100%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9. 1.17 조례 제2421호, 2021. 12. 3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 회직속기관사업소읍·면읍·면
총 계857857857857857857857
정무직계11
군 수11
일반직계819819819819819819819
3급11
4급321
4~5급111
5급38183231212
6급 이하 계774774774774774774774
전문경력관 계22
연구직 계7777777
연구사734
지도직계29292929292929
지도관33
지도사26262626262626
별정직계1111111
6급상당 이하계11111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9.6.20. 2020.5.19. 2021.5.10., 2021.12.31., 2023.5.22., 2024.12.10.>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 4] 삭제

〔별표 4〕 <삭제 2015. 7. 31. 조례 215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85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10, 2019. 1.17, 2018. 11. 12.> <개정 2014. 8. 25., 2015. 7. 31., 2016. 8. 3., 2017.7.14., 2017.11.13. 2020.5.19. 2021.5.10., 2021.12.31., 2023. 5. 22.>1. 집행기관기구의 정원 : 835명 <개정 2019. 5. 10, 2019. 1.17, 2018.11.12> <개정 2011.12.27 조례 제2011호 2012.7.30 조례2026호, 2014. 8. 25. 조례 2101, 2015. 7. 31. 조례2156, 2016.8.3 조례2267, 2017.7.14 조례2320, 2017.11.13. 조례 제2349호 2020.5.19. 2021.5.10., 2021.12.31., 2023. 5. 22.>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개정 2019. 5. 10., 2021.12.31., 2023. 5. 22.>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2.23 조례 제1976호>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2.23 조례 제1976호, 개정 2013.12.9. 조례 제2074호>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9 조례 제2074호>

제6조

제6조 삭제 <삭제 2015. 7. 31. 조례 215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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