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설치한 캠핑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의 체계적·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캐러밴사이트, 물놀이장, 화장실 및 샤워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할 경우 그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시설사용료는 캠핑장 위·수탁 관리 주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개정 2026. 2. 25.>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의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6. 2. 25.>
제5조(사전 예약)
제5조(사전 예약)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관리자가 정한 방법(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시설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개정 2026. 2. 25.>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신청 당일 24:00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할 경우 예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5.>③ 제2항에 따른 지정된 시한 이내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1. 면제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초등학생,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절반을 넘는 경우에 한함)<개정 2025. 3. 10., 2026. 2. 25.>마.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6. 2. 25.>3. 100분의 20 감면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로 둔 사람<개정 2026. 2. 25.>나.「주민등록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6. 2. 25.>다.「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따른 부안사랑인으로 등록한 사람<신설 2026. 2. 25.>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7조(시설 사용료의 게시)
제7조(시설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등)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사전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2. 25.>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캠핑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6. 2. 25.>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6. 2. 25.>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해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2조 (관리·운영의 위탁)① 캠핑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을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과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관리·운영의 취소)
제14조(위탁관리·운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5.19.>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