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2.15.>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4. 10. 2.>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4. 10. 2.>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군수는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하는 금액 중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신설 2024. 10. 2.>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4. 10. 2.>]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9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10.>.[종전 제3항에서 이동<2024. 10. 2.>]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2.>

제6조(이자)

제6조(이자)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 심의위원회)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 심의위원회)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과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0. 2.>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2024. 10. 2.>]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2.>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10 .2.>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11. 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담당관, 사회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2. 위촉직 위원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본조신설 2024. 10. 2.][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2024. 10. 2.>]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2.][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2024. 10. 2.>]

제10조(회의소집 및 운영)

제10조(회의소집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0. 2.]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10. 2.]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2.]

제13조(회계공무원)

제13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획감사담당관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4. 10. 2.>]

제14조(존속기한)

제14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8.10.>[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4. 10. 2.>]<개정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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