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10 시행 2026-0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시 설 명구 분구 분기 준금액(원)
샤 워 장실내어 른, 청소년 (중학생 이 상)1회2,000
샤 워 장실내어린이 (초등학생 이 하)1회1,000
샤 워 장실 외실 외1회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5. 22., 2026. 2. 10.〉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 비 고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는 변산과 모항 해수욕장에만 적용하고, 그 밖의 
해수욕장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기준(제11조제5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2. 5. 3., 2023. 5. 22., 2026. 2. 10.〉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기준(제11조제5항 관련)
1. 면제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이나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어린이날에 시설을 사용하는 어린이
 4) 군민의 날에 시설을 사용하는 부안군민
 5) 65세 이상인 자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4)「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5)「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모범납세자 및 그 가족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분의 1 감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부안군민과 친선도시 주민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실외 샤워시설 사용료는 면제 및 감면에서 제외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위 반 행 위근 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과태료 금액(만원)과태료 금액(만원)
위 반 행 위근 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법 제22조제1항제9호를 위반 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법 제47조 제3항8910
2. 법 제22조제1항제13호를 위반 하여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군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47조 제3항89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안군에 있는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수욕장의 관리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개장기간 등의 고지)

제4조(개장기간 등의 고지)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개장기간 외 운영 등)

제5조(개장기간 외 운영 등)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과는 별도로 개장기간 외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장기간 외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군의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개장기간 외 운영기간에 운영되는 해수욕장시설의 종류와 관리기준, 안전점검 시기ㆍ절차, 해수욕장 수질조사ㆍ분석 주기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해수욕장 관리ㆍ운영자 지정)

제6조(해수욕장 관리ㆍ운영자 지정)① 해수욕장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도서지역에 위치한 해수욕장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면장을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한다. [전항개정 2021.7.9.]② 군수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등)

제7조(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등)① 해수욕장시설의 위탁관리ㆍ운영업무의 대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로 한다.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시설의 관리ㆍ운영, 정비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2. 영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및 징수3.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지정)

제8조(수탁자의 지정)①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이나 단체가 수탁자 공개모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수탁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ㆍ운영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용료부과ㆍ징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 선정시 해수욕장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문성, 운영능력 등 적격여부 평가를 거쳐서 선정한다.④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계약 체결시 위탁관리ㆍ운영의 세부내용 및 범위, 사용료의 징수,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 지정 해지의 기준 등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자 지정을 받은 경우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운영·관리하게 한 경우3.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5.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6. 수탁자가 형사사건 등에 관련되어 위탁업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7.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제10조(해수욕장의 안전관리)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서 정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② 군수는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요원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해수욕장시설 이용자는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사용권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사용권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공익상 필요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⑥ 제5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7.9.]

제11조의2(해수욕장 내 캠핑장)

제11조의2(해수욕장 내 캠핑장) 해수욕장 내 시설 중, 캠핑장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2.10.]

제11조의3(이용자 준수사항과 변상책임)

제11조의3(이용자 준수사항과 변상책임)① 해수욕장 시설 이용자는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리자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피해에 대하여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질 수 있다.[본조신설 2021.7.9., 조항변경 2026.2.10.]

제1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등)

제1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등)① 법 제22조에 따라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군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1.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물에 들어가는 행위2. 군수가 지정한 물놀이구역 밖에서 수영을 하는 행위3. 군수가 지정한 물놀이구역에 동물을 들어가게 하는 행위③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에서 퇴장을 명하고 재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

제12조의2(차마의 출입 허용구역)

제12조의2(차마의 출입 허용구역)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군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란 해수욕장 안의 도로와 주차장,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7.9.]

제13조(협의회의 설치)

제13조(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부안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1. 해수욕장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2.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안경찰서장, 부안해양경찰서장, 부안소방서장, 전주기상지청장,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장, 안전총괄과장, 보건소장2. 위촉직 위원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해수욕장 인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다. 그 밖에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2. 위원 스스로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③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 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수욕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24조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3호를 위반한 경우 군의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21.7.9.]

상위법 근거

  • ·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