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20.>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자료 <개정 2023. 12. 15.> <개정 2025. 5. 20.>2. 향토문화 자료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3. 향토문화.토속.풍속.신앙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5. 20.>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 위원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5. 2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 5. 20.>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담당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5. 5. 20.>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5. 5. 20.>2. 향토유산의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개정 2025. 5. 20.>3. 향토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0.>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1.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1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2. 임시회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시 개최한다. <개정 2025. 5. 20.>
제7조(의결정족수)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유산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 등 중요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5. 20.>2. 기타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부안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일비.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9조(지정)
제9조(지정)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토유산를 지정한다. <개정 2025. 5. 20.>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향토유산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한다. <개정 2025. 5. 20.>
제10조(보호구역 지정)
제10조(보호구역 지정)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호구역지정 및 보호물 설치 시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0.>
제11조(지정해제)
제11조(지정해제)① 군수는 제9조. 제10조에 의거 지정.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개정 2025. 5. 20.>2. 보존관리 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고시)
제12조(고시) 군수는 향토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해제시 관련내용 등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
제13조(관리자 지정)
제13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필요시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보존·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② 군수는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부적당할 경우에는 향토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제14조(보존관리)
제14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관리 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1.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손상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 야 한다. <개정 2025. 5. 20.>2. 군수는 향토유산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국가유산의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3. 군수는 향토유산 보존.관리상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 5. 20.>
제15조(관리점검)
제15조(관리점검)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 이상 관리 점검토록 한다. <개정 2025. 5. 20.>
제16조(기록보존)
제16조(기록보존)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② 군수는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제17조(경비보조 등)
제17조(경비보조 등)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지정된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제18조(표창)
제18조(표창) 군수는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공이 현저한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개정 2025. 5. 2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