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향토유산 보호조례

조례 공포 2025-05-20 시행 2025-05-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부안군 향토유산 지정서

소유자주 소소 재 지지정연월일기록일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주 소소 재 지지정연월일기록일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재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재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재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재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재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재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재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재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재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재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유적 명칭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소재지소 유 자소 유 자발급일발급자
발급 번호유적 명칭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소재지주 소성 명발급일발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향토문화재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향토유산 대장

문화재 종 별문화재 종 별지정 번호지정 번호지정 번호명 칭명 칭명 칭지 정 연 월 일지 정 연 월 일지 정 연 월 일색 인 번 호색 인 번 호색 인 번 호색 인 번 호
분 야분 야종류종류종류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작 자작 자작 자작 자
재 료재 료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구 조구 조구 조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작 자작 자작 자작 자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수량 (지정면적)수량 (지정면적)수량 (지정면적)소 유 자소 유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관리자 또는 관리 단체관리자 또는 관리 단체관리자 또는 관리 단체관리자 또는 관리 단체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수량 (지정면적)수량 (지정면적)수량 (지정면적)소 유 자소 유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관리자 또는 관리 단체관리자 또는 관리 단체관리자 또는 관리 단체관리자 또는 관리 단체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부 속 시설물부 속 시설물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
추가․확대 지정등지정일자지 정 일 자지 정 일 자㎡( 평) ㎡( 평) ㎡( 평)㎡( 평) ㎡( 평) ㎡( 평)㎡( 평) ㎡( 평) ㎡( 평)㎡( 평) ㎡( 평) ㎡( 평)㎡( 평) ㎡( 평) ㎡( 평)㎡( 평) ㎡( 평) ㎡( 평)㎡( 평) ㎡( 평) ㎡( 평)㎡( 평) ㎡( 평) ㎡( 평)㎡( 평) ㎡( 평) ㎡( 평)㎡( 평) ㎡( 평) ㎡( 평)지 정 일 자지 정 일 자지 정 일 자지 정 일 자지 정 일 자지 정 일 자㎡( 평) ㎡( 평) ㎡( 평)㎡( 평) ㎡( 평) ㎡( 평)㎡( 평) ㎡( 평) ㎡( 평)㎡( 평) ㎡( 평) ㎡( 평)㎡( 평) ㎡( 평) ㎡( 평)㎡( 평) ㎡( 평) ㎡( 평)㎡( 평) ㎡( 평) ㎡( 평)㎡( 평) ㎡( 평) ㎡( 평)㎡( 평) ㎡( 평) ㎡( 평)
보 호 구 역지 정 일 자지 번지 번지 번지 목지 목지 목지 적지 적소 유 자소 유 자관 리 자관 리 자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자
보호물보호물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수 량소 유 자소 유 자관 리 자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자
지정사유지정사유
유 래전 설현 황특 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향 토 문 화 재 대 장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20.>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자료 <개정 2023. 12. 15.> <개정 2025. 5. 20.>2. 향토문화 자료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3. 향토문화.토속.풍속.신앙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5. 20.>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 위원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5. 2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 5. 20.>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담당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5. 5. 20.>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5. 5. 20.>2. 향토유산의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개정 2025. 5. 20.>3. 향토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0.>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1.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1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2. 임시회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시 개최한다. <개정 2025. 5. 20.>

제7조(의결정족수)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유산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 등 중요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5. 20.>2. 기타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부안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일비.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9조(지정)

제9조(지정)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토유산를 지정한다. <개정 2025. 5. 20.>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향토유산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한다. <개정 2025. 5. 20.>

제10조(보호구역 지정)

제10조(보호구역 지정)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호구역지정 및 보호물 설치 시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0.>

제11조(지정해제)

제11조(지정해제)① 군수는 제9조. 제10조에 의거 지정.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개정 2025. 5. 20.>2. 보존관리 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고시)

제12조(고시) 군수는 향토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해제시 관련내용 등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

제13조(관리자 지정)

제13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필요시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보존·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② 군수는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부적당할 경우에는 향토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제14조(보존관리)

제14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관리 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1.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손상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 야 한다. <개정 2025. 5. 20.>2. 군수는 향토유산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국가유산의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3. 군수는 향토유산 보존.관리상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 5. 20.>

제15조(관리점검)

제15조(관리점검)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 이상 관리 점검토록 한다. <개정 2025. 5. 20.>

제16조(기록보존)

제16조(기록보존)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② 군수는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제17조(경비보조 등)

제17조(경비보조 등)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지정된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제18조(표창)

제18조(표창) 군수는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공이 현저한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개정 2025. 5. 2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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