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0-01 시행 2021-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10일 이내10일 이내10일 이내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인화장장 사용료화장장 사용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신청인지급계좌지급계좌금 융 기관명금 융 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사망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사망자주 소주 소
사망자사망일사망일화장일화장일화장일
사망자화장장 소재지화장장 소재지
「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번지급일사망자사망자사망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
연번지급일성명성별주 소성명성별주 소거래은행계좌번호지급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연번지급일사망자사망자사망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
연번지급일성명성별주 소성명성별주 소거래은행계좌번호지급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21.10.01〉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0.01〉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장려금은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 사용료(관내지역)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 안내)

제5조(지원 안내) 읍면장은 사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화장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한 사람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0.01]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화장증명서2.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조제16호사목 및 아목의 경우만 해당한다)3. 신청인의 통장사본4. 개장신고 증명서(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전문개정 2021.10.01]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10.01]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2항에서 이동 2021.10.01.]④ 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입금한다.[종전 3항에서 이동 2021.10.01.]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1〉[종전 4항에서 이동 2021.10.01.][종전 5조에서 이동 2021.10.01.][제명개정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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