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01-05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바깥면) 표 지
접
는
선
30㎝
21㎝
 
 

 (안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 공무원 중 그 공적이 탁월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2. 행정실적이 우수한 자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3조(포상방법)

제3조(포상방법) 포상은 표창장을 주되,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포상절차)

제4조(포상절차)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 의회사무과장은 조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포상은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포상은 연 1회 12월 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명 이내로 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

제6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해당 공무원의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상여금증서 발급)

제7조(상여금증서 발급)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발급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8조(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그 밖에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5.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9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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