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창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순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군 공식 걷기 앱에 가입하여 걷기활동을 실천하거나 군이 주관하는 걷기행사 및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운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운동 관련 지역사회 실천사업 등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및 홍보2. 홍보물 제작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은품 제공3. 걷기 사업과 연관된 행사 추진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운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수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지류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기타 물품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사업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록·관리)

제8조(기록·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