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 공동으로 문화ㆍ경제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축제ㆍ청소년ㆍ농업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통일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통일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 또는 통일 업무와 연관된 기관 및 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순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4. 군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팀장 된다. <개정 2023.04.28.>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통일 업무와 연관된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통일 업무와 연관된 기관 및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포럼,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