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2조(시설관리)
제2조(시설관리)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의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을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03.31., 2024.12.13.>
제3조(시설의 종류)
제3조(시설의 종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3.31., 2024.12.13.>1. 후생복지시설 : 찜질방, 미용실, 비디오감상실, 식당.2.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컴퓨터실.3. 상담시설.4. 노인 복지 및 편익증진 시설 : 사무실, 강당.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계획을 군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31.>② 복지관시설을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31.>③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단체를 심의 결정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5일 이내)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관 관리부서장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03.31.>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허가받은 시설물을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본조신설 2024.12.13][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2.13.>]
제6조(운영위원회구성)
제6조(운영위원회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3.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03.31., 2019.10.15.>③ 위원은 군수가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 또는 임명하되, 복지관 관리 부서장, 순창군 노인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인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0.03.31., 2024.12.13.>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03.31., 2024.12.13.>[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2.13.>]
제7조(이용 및 사용시간)
제7조(이용 및 사용시간)① 복지관의 이용은 조례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03.31.>② 복지관의 시설사용을 허가받아 운영 할 때에도 조례 제9조제2항으로 하되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3.31.>[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13.>]
제8조(자원봉사자 관리)
제8조(자원봉사자 관리)① 조례 제7조제3항의 자원봉사를 활용할 경우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받아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0.03.31.>②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4.12.13.>]
제9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9조(대장 및 장부비치) 복지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비품 및 소모품 대장2. 업무(운영)일지3.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2.13.>]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