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사용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 (단체)생년월일 (성별 남, 여)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 남, 여) (사업자등록번호)
시설사용 신청내역소재지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11-4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11-4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11-4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11-4
시설사용 신청내역시설명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간)
사용조건귀 군이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함귀 군이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함귀 군이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함귀 군이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함귀 군이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함
기 타
위와 같이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9.06.01.조례1927호> <개정2024.12.13.>

[별표 1] 허가조건

[별표 제1호]<개정 2024.12.13.>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자의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년)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 1개월 전 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매년 부과 징수한다. 단, 순창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이용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실비제공이 인정될 경우)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한다.
제5조(사용료 반환) 납입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본 조례 별표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에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부담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본 군의 사전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사용허가받은 시설물을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요청의사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본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금의 징수)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수에 다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하더라도 본 군에 손해를 가 
 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6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자는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사항에 대하여 본 군의 지시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허가조건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서로 해석이 다를 경우 본
 군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사용허가서

순 창 군 수직인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사용허가서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사용허가서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사용허가서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사용허가서
사 용 인주 소
사 용 인대표자 (단 체)생년월일 (성별 남,여)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 남,여) (사업자등록번호)
시설사용 허가내역소재지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11-4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11-4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11-4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11-4
시설사용 허가내역시설명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간)
허가조건붙 임 : 별표 1붙 임 : 별표 1붙 임 : 별표 1붙 임 : 별표 1붙 임 : 별표 1
기 타사용료 : 금 원사용료 : 금 원사용료 : 금 원사용료 : 금 원사용료 : 금 원
위와 같이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3.>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 지원신청서

지원자 내역성 명생년월일 (성별 남,여)
지원자 내역주 소
지원자 내역연 락 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봉사 활동 분야
특이사항 (건의사항 등)
위와 같이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위와 같이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위와 같이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위와 같이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위와 같이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4.12.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2조(시설관리)

제2조(시설관리)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의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을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03.31., 2024.12.13.>

제3조(시설의 종류)

제3조(시설의 종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3.31., 2024.12.13.>1. 후생복지시설 : 찜질방, 미용실, 비디오감상실, 식당.2.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컴퓨터실.3. 상담시설.4. 노인 복지 및 편익증진 시설 : 사무실, 강당.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계획을 군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31.>② 복지관시설을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31.>③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단체를 심의 결정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5일 이내)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관 관리부서장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03.31.>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허가받은 시설물을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본조신설 2024.12.13][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2.13.>]

제6조(운영위원회구성)

제6조(운영위원회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3.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03.31., 2019.10.15.>③ 위원은 군수가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 또는 임명하되, 복지관 관리 부서장, 순창군 노인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인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0.03.31., 2024.12.13.>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03.31., 2024.12.13.>[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2.13.>]

제7조(이용 및 사용시간)

제7조(이용 및 사용시간)① 복지관의 이용은 조례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03.31.>② 복지관의 시설사용을 허가받아 운영 할 때에도 조례 제9조제2항으로 하되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3.31.>[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13.>]

제8조(자원봉사자 관리)

제8조(자원봉사자 관리)① 조례 제7조제3항의 자원봉사를 활용할 경우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받아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0.03.31.>②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4.12.13.>]

제9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9조(대장 및 장부비치) 복지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비품 및 소모품 대장2. 업무(운영)일지3.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2.13.>]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4.12.1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