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제정

별표

[별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점 용 대 상점 용 료
1. 공공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 대상의 모든 시설점용면적에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전주․전선․변전소․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도로․교량․철도 및 노외주차장․선착장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위와 같음
3. 점용허가대상 중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설위와 같음
4.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공작물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토석의 채취는 점용면적에(채취허가량 × ㎡당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0분의 25을 부과한다.
6. 점용허가의 대상 중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중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점용면적에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7. 기타 점용허가의 대상 중 상기 각 호 이외에 해당하는 시설의 점용점용면적에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제11조 관련)

1.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1㎡ 미만은 1㎡로 한다.
3. 점용료를 산정할 때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경우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예 : 1,955원 → 1,950원)

[별지 제1호서식] 점용허가 관리대장

허가 번호점용허가 내용점용허가 내용점용허가 내용점용허가 내용점용허가 내용점용허가 내용점용허가 내용점용허가 내용점용허가 내용점용허가 내용점용허가 내용점용허가 내용점용허가 내용
허가 번호일 자수 허 가 자수 허 가 자토 지 소 재토 지 소 재토 지 소 재토 지 소 재토 지 소 재토 지 소 재점용목적점용기간점용대상비 고
허가 번호일 자주 소성 명읍 면리지 번지 목면 적 (㎡)용도 지역점용목적점용기간점용대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점용허가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점용허가증

수허가자성명(명칭)
수허가자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수허가자주소(소재지)
명칭 및 위치명칭
명칭 및 위치위치
점용목적 및 대상점용목적 및 대상
점용장소 및 면적점용장소
점용장소 및 면적점용면적
점용기간점용기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에 따라「순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녹지) 점용을 허가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순 창 군 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에 따라「순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녹지) 점용을 허가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순 창 군 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에 따라「순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녹지) 점용을 허가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순 창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개량 사업2. 조경수, 초화류 등 신규 식재 또는 이식 사업3.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4.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제5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5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도시공원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규칙 별표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2.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규칙 별표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 비행장치 조종연습장

제6조(공원의 점용허가)

제6조(공원의 점용허가)① 공원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 영 제22조 및 제23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허가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다.1. 위해발생 사전예방 조치사항2. 점용으로 인한 훼손지 복구에 관한 사항3. 점용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지의 점용허가)

제7조(녹지의 점용허가)①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8조, 영 제43조 및 제44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의 허가조건에 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점용허가의 기간)

제8조(점용허가의 기간)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정한다.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원상회복)

제9조(원상회복)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시설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

제10조(관리)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점용료의 납부 및 환불)

제11조(점용료의 납부 및 환불)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월 단위: 연액 × (점용월수 ÷ 12)2. 일 단위: 연액 × (점용일수 ÷ 365)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점용기간과 실제 점용면적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발생으로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4.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12조(점용료의 감면)

제12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군이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면제2. 제1호의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군 이외의 자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3. 그 밖에 군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제13조(허가증 교부)

제13조(허가증 교부)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점용료의 징수, 환급 및 면제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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