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순창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2. “주민”이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순창군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주민협의체”란 주민이 상호 간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4.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04.17.][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0.04.17.>]
제2조의2(위임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2조의2(위임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04.17.>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4. 학습 및 회의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 및 제4호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제목개정 2020.04.17.][제2조에서 이동 <2020.04.17.>]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②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0.04.17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0.04.17.>[제목개정 2020.04.17.]
제4조(주민협의체)
제4조(주민협의체)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제5조(도시재생위원회)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순창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04.17.>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순창군 계획 조례」의 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④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04.17.>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04.17.>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위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04.17.>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② 센터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하고, 센터장은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04.17.>③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위탁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04.17.>, <개정 2022.12.06.>⑦ 센터의 예산지원, 사업비정산, 실적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04.17.>[제목개정 2020.04.17.]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협의체 지원3. 지역문화재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일자리 지원센터,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1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및 포상)
제1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이바지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사항은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04.17.>[제목개정 2020.04.17.]
제11조(사업추진협의회)
제11조(사업추진협의회)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②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20.04.17.>③ 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④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04.17.>
제12조(도시재생사업 지원, 관리 및 운영)
제12조(도시재생사업 지원, 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17.>③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순창군이 소유하는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위탁을 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4.17.>, <개정 2022.12.06.>[제목개정 2020.04.17.]
제12조의2(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제12조의2(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① 군수는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04.17.]
제12조의3(상생협력 상가 조성)
제12조의3(상생협력 상가 조성)① 군수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오랫동안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04.17.]
제13조(지원금액의 환수)
제13조(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04.17.>
제14조(융자의 조건 등)
제14조(융자의 조건 등)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 ·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제목개정 2020.04.17.]
제1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창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6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제16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운영)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04.17.]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