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을 지정하여 기반 시설을 유지ㆍ관리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25,000 지도)② 법 시행규칙 제63조 단서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04.17.>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2. 수혜지역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장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기타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권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 선출방법ㆍ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제11조(경비의 부과)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2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제 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① 수리계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제13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 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ㆍ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제15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3.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ㆍ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① 수리계는 군수가 지도한다.② 읍면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