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순창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는 본예산 편성에 한하며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할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지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을 한 자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 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정하여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위촉된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원칙)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군의 업무 분야별로 행정분과, 농림분과, 지역개발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한다.③ 각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간사 1명을 둔다.⑤ 분과위원장과 분과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외 제반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⑧ 분과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에게 분과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6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 및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 및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해촉)
제1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제18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지원 및 수당)
제19조(지원 및 수당)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