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율1%이내7%이내25% 이내32% 이내27% 이내7%이상1%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12% 이내88% 이상11% 이내89% 이상
구분5급상당 이상6급 상당7급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율-10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비고 : 1.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 공무원 

 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 사무과직속 기관사업소읍면
총 계644-----
정무직 계1-----
군수11
일반직 계596-----
3급11
4급321
4~5급11
5급321433111
6급 이하 소계555-----
전문경력관 소계4-----
별정직 계1-----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1-----
연구직 계13-----
연구관11
연구사12-----
지도직 계33-----
지도관33
지도사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9.12.20., 2020.12.30., 2021.12.27., 2022.12.26., 2024.06.28., 2025.06.30.>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순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순창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44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07.31., 2017.07.05., 2017.12.18., 2018.5.15., 2019.6.28., 2020.12.30. 2021.12.27., 2022.12.26., 2025.06.30.>1. 집행기관의 정원 : 626명 <개정 2012.07.31., 2013.07.15., 2017.07.05., 2017.12.18., 2018.5.15., 2019.6.28., 2020.12.30., 2021.12.27., 2022.12.26., 2024.06.28., 2025.06.30.>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개정 2013.07.15., 2021.12.27., 2022.12.26.>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6.>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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