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 중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이하“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하여 연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 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 ·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사평가단 및 물가조사원의 현지 조사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 조사,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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