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19 시행 2019-12-1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신 청 자성명(단체명)전 화
신 청 자주 소대상자와 의 관계
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성명(한자)생년월일
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생 존 기 간
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주요업적개요
「완주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완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설치취지 3. 설치대상 설명(동상인 경우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설치취지 3. 설치대상 설명(동상인 경우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설치취지 3. 설치대상 설명(동상인 경우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설치취지 3. 설치대상 설명(동상인 경우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설치취지 3. 설치대상 설명(동상인 경우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4. 기타 증빙서류
명 칭설치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구 조형 상
규 격
설치주체관리부서 (관리기관)
설치취지
설치대상 설명
공공조형물의 전면사진(5″× 7″)
심의번호심의번호심의일자심의일자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배점간격배점간격배점간격배점간격배점간격점수
가격 (5점)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조형물의 가격의 적정성554321
설치취지 (20점)설치대상이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한 기여도554321
설치취지 (20점)설치대상이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정도554321
설치취지 (20점)설치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의 공감도 정도554321
설치취지 (20점)조형물의 작품성 및 예술성이 우수하고 지역여건 등에 맞아 관련 전문단체 등의 추천 여부554321
예술성 (30점)설치대상이 독창성과 조형미 인정 정도10108642
예술성 (30점)설치대상이 형식미와 내용미 인정 정도10108642
예술성 (30점)우리군의 역사・문화・예술의 가치성 확보 정도10108642
주변 환경과의 조화 (15점)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정도554321
주변 환경과의 조화 (15점)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 정도10108642
규격・면적 (10점)설치대상의 규격 및 설치 부지면적의 규모 적정성10108642
유지・보존 (10점)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여부10108642
접근성 (5점)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정도554321
기타사항 (5점)공모방식 등 작품 선정방법의 공정성 여부554321
합 계합 계100점100점100점100점100점100점
채점결과채점결과적 합(70점 이상)적 합(70점 이상)적 합(70점 이상)적 합(70점 이상)적 합(70점 이상)적 합(70점 이상)
채점결과채점결과부적합(70점 미만)부적합(70점 미만)부적합(70점 미만)부적합(70점 미만)부적합(70점 미만)부적합(70점 미만)
평가자평가자위원회명이 름서 명서 명서 명
평가자평가자
확인자(위원장)확인자(위원장)위원회명이 름서 명서 명서 명
확인자(위원장)확인자(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설 치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4호 서식)
공공조형물 심의채점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써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3.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을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에 대한 설치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및 공공조형물 설치 현황 등의 통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등)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등)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7.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8. 완주군의 역사·문화·예술의 가치성 확보② 공공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을 주제로 하여야 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4. 그 밖에 조형물의 작품성 및 예술성이 우수하고 지역여건 등에 맞아 관련 전문단체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제5조(설치 부지면적)

제5조(설치 부지면적)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한다.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 부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여부 등 각 호의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2. 공공조형물의 이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의 완주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설치신청)

제7조(설치신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완주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설치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설치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설치계획서

제8조(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9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제9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예정지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가. 사업의 필요성나. 대상자의 현황분석(동상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다. 설치예정지의 적정성라. 공공조형물의 파급효과마.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2. 총괄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심의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3. 총괄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여 설치하려는 공공조형물이 제4조 및 제5조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4. 주관부서에서는 설치주체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한다.5. 제4호에 따라 설치가능통보를 받은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후 주관부서로 설치완료 신청을 하여야 한다.6. 주관부서에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완료 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심의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심의채점표에 따라 평가하며, 채점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적합판정으로 설치가 가능하다.③ 완주군에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60일 이내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제11조(관리)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 작성·비치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② 총괄부서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공조형물의 관리부서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③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적기에 조치되지 않는 경우 총괄부서에서는 이전 또는 철거하도록 주관부서로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12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4.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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