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8.7.12, 2023.10.5>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은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2, 2021.5.24, 2023.10.5>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7.11.2, 2018.7.12>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의 지방사무소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당연직 위원은 국·소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6.7.28, 2021.5.24, 2023.10.5, 2024.11.26>④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2.12.22>⑤ 삭제 <2021.5.24>⑥ 삭제 <2021.5.24>⑦ 청구된 심사 안건 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⑧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7.12, 2021.5.24> [전문개정 2014.9.18]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7.12>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4.2>② 위원회의 회의는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 지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9.18, 2020.4.2>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지정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7.28, 2023.10.5>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7.12>②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9.18, 2018.7.12, 2023.10.5>
제7조(지방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지방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지방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8.7.12> [제목개정 2021.5.24]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12, 2020.7.2>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