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10 시행 2024-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완주군 문화시설 이용시간

문화시설문화시설이 용 시 간휴관일비 고
문화의집문화의집09:00~18:00공휴일· 시설 점검 및 자료정리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임시 휴관 ·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간 연장 운영 가능
생활문화센터생활문화센터09:00~18:00공휴일· 시설 점검 및 자료정리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임시 휴관 ·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간 연장 운영 가능
완주문예회관완주문예회관09:00~22:00공휴일 (일요일제외) 월요일· 시설 점검 및 자료정리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임시 휴관 ·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간 연장 운영 가능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09:00~22:00공휴일 (일요일제외) 월요일· 시설 점검 및 자료정리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임시 휴관 ·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간 연장 운영 가능
문화키움터문화키움터09:00~21:00 (토․일 09:00~18:00)공휴일 (일요일제외) 월요일· 시설 점검 및 자료정리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임시 휴관 ·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간 연장 운영 가능
완주전통문화공원완주전통문화체험관당일 15:00~ 익일12:00-· 위탁 운영 시 이용 시간 및 휴관일 조정 가능함 · 시설 점검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임시 휴관을 할 수 있음
완주전통문화공원놀토피아09:00~18:00 (단체예약 등 필요시 22:00까지 야간운영을 할 수 있음)1월 1일, 설날 및 추석,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위탁 운영 시 이용 시간 및 휴관일 조정 가능함 · 시설 점검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임시 휴관을 할 수 있음
완주전통문화공원밀리터리파크09:00~18:00 (단체예약 등 필요시 22:00까지 야간운영을 할 수 있음)1월 1일, 설날 및 추석,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위탁 운영 시 이용 시간 및 휴관일 조정 가능함 · 시설 점검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임시 휴관을 할 수 있음
아트마당문화스튜디오아트마당문화스튜디오09:00~22:00-· 위탁 운영 시 이용 시간 및 휴관일 조정 가능함 · 시설 점검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임시 휴관을 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3>
완주군 문화시설 이용시간

비고
시설 점검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2일전까지 매표소 및 관련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함.

[별표 2] 사용료

시설명시 간평 일(주중)공휴일(토ㆍ일요일)비 고
공연장오 전70,00084,000※ 예행연습시 해당금액의 1/2
공연장오 후80,00096,000※ 예행연습시 해당금액의 1/2
공연장야 간90,000108,000※ 예행연습시 해당금액의 1/2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조 명1회50,000
음향, 마이크(2)〃10,000※ 마이크 추가시 (1대당 5,000원)
피 아 노〃10,000
냉, 난 방 료〃100,000
시 설 명사 용 기 준금 액비 고
공 연 장오전(09:00~12:00)50,0001. 토요일 오후·일요일·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예행연습 등 본행사를 위하여 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공 연 장오후(13:00~17:00)60,0001. 토요일 오후·일요일·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예행연습 등 본행사를 위하여 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공 연 장야간(18:00~22:00)70,0001. 토요일 오후·일요일·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예행연습 등 본행사를 위하여 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문화키움터공간별 1일 2시간1인 1,000 or 1실 5,0001. 1실 4시간 초과할 수 없음 2.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간 연장 가능 3. 문화가 있는날(매월 마지막 수) 무료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조명1회30,000
음향·마이크(2대)1회10,000마이크 1대 추가 시마다 5,000원
피아노1회10,000
영사기1회10,000
녹화·중계방송1회10,000
냉·난방1회70,000공연장만 해당
악기류1종2,000문화키움터 이용자만 해당
시설명구분수용 인원사 용 료사 용 료비고
시설명구분수용 인원비수기성수기비고
안 채21㎡4~6명80,000100,000
안 채12㎡3~4명72,00090,000
안 채9㎡2~3명64,00080,000
사랑채30㎡12~15명140,000160,000
사랑채16㎡6~8명76,00094,000
별 채26㎡5~8명90,000120,000
행랑채8㎡2~3명48,00060,000
행랑채4㎡1~2명40,00050,000
종류사용가능시설사용시간 및 횟수사용료사용료비고
종류사용가능시설사용시간 및 횟수평일주말비고
기본권 (성인)전통무예체험 시설1회9,00010,000
기본권 (어린이/청소년)전통무예체험 시설1회8,0009,000
개별 시설 사용권각종 개별시설1회2,0003,000
종류사용가능시설사용시간 및 횟수사용료사용료비고
종류사용가능시설사용시간 및 횟수평일주말비고
기본권 (성인)수직낙하를 제외한 전 시설1시간7,0009,000장비착용 및 해체시간 포함
기본권 (어린이/청소년)수직낙하를 제외한 전 시설1시간6,0008,000장비착용 및 해체시간 포함
유아권키즈존 시설만 이용가능1시간2,0002,0006세이하
개별 시설 사용권수직낙하1회1,5002,000
종류사용가능시설사용시간 및 횟수사용료사용료비고
종류사용가능시설사용시간 및 횟수평일주말비고
기본권 (성인)서바이벌 게임 시설1회9,00010,000
기본권 (어린이/청소년)서바이벌 게임 시설1회8,0009,000
개별 시설 사용권각종 슈팅 체험 시설1회2,000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1.3., 2024.10.10.>
완주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2. 부속시설 및 비품 사용료
 (단위 : 원)

완주군 향토예술문화회관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2. 부속시설 및 비품 사용료
(단위 : 원)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용료
한옥체험관 사용료
(단위 : 원) 

※ 성 수 기 : 7월 15일 ∼ 8월 24일, 12월 20일∼ 2월 20일
2. 전통문화체험관 사용료
(단위 : 원)

3. 놀토피아 사용료
(단위 : 원)

4. 밀리터리파크 사용료
(단위 : 원)

[별표 3] 완주군 문화시설 수강료

문화시설수강료감면 대상
완주문예회관월 30,000원 이하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급이상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문화의집월 30,000원 이하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급이상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생활문화센터월 30,000원 이하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급이상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문화키움터)월 30,000원 이하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급이상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완주군 문화시설 수강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6>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① 문화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의 징수)

제3조(사용료의 징수)①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5.8.6>② 사용료는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허가서 교부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별표2의 사용기준 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할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계산한다.④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강좌 수강료 등)

제4조(문화강좌 수강료 등)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별표3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8.6>②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운영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강좌 개설을 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2. 강좌 개설 후 운영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강좌운영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3.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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