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완주군 문화시설

시 설 명용도 및 기능위 치
완주문예회관공연장, 대기실 등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문화의집 (삼례생활문화센터)연습실, 공방실, 사무실, 컴퓨터실 등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15
이서문화의집강의실, 다목적실, 사무실 등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11-10
완주향토 예술문화회관1층 : 문화키움터 (밴드실,연습실,공방실,전시실,사무실 등) 2층 : 공연장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215-12
완주 전통문화공원 (고산제2문화공원)∘완주 전통문화체험관(체험관, 사무실, 다목적실, 휴게실, 한옥체험 동, 전통놀이시설, 야외 체험장, 다목적 광장 등) ∘놀토피아(실내형 모험체험관, 실외놀이시설 등) ∘ 밀리터리파크(서바이벌게임장, 관리실 등)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416일원
슬로공동체센터동아리방. 건강관리실, 사무실 등완주군 소양면 원대흥길 121
구이생활문화센터동아리방, 댄스․밴드연습실, 쉼터 등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1481
동상생활문화센터동아리방, 댄스․밴드연습실, 쉼터 등완주군 동상면 동상로 1408
비비정예술열차문화체험관, 다목적전시관, 카페, 야외공연장 등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39-4번지 일원
대둔산 문화전시체험장지하 : 레지던시, 커뮤니티공간 1층 : 휴게음식점, 토산품 전시 판매 등완주군 운주면 대둔산공원길 29
완주미디어센터강좌실, 교육실, 다목적실, 사무실 등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강좌실, 교육실, 다목적실, 사무실 등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89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11.15., 2025.9.30>
완주군 문화시설 (제3조 관련)

[별표 2] 사용료

시설명시 간평 일(주중)공휴일 (토ㆍ일요일 포함)비 고
공연장오 전 (09:00~12:00) (3시ks)70,00084,000※ 예행연습시 해당금액의 1/2
공연장오 후 (13:00~17:00) (4시간)80,00096,000※ 예행연습시 해당금액의 1/2
공연장야 간 (18:00~22:00) (4시간)90,000108,000※ 예행연습시 해당금액의 1/2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조 명1회50,000
음향, 마이크(2)1회10,000※ 마이크 추가시 (1대당 5,000원)
피 아 노1회10,000
냉, 난 방 료1회100,000
시 설 명사 용 기 준금 액비 고
공 연 장오전(09:00~12:00) (3시간)50,0001. 토요일 오후·일요일·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예행연습 등 본행사를 위하여 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공 연 장오후(13:00~17:00) (4시간)60,0001. 토요일 오후·일요일·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예행연습 등 본행사를 위하여 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공 연 장야간(18:00~22:00) (4시간)70,0001. 토요일 오후·일요일·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예행연습 등 본행사를 위하여 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문화키움터공간별 1일 2시간1인 1,000 또는 1실 5,0001. 1실 4시간 초과할 수 없음. 단,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간 연장 가능 2. 문화가 있는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무료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조명1회30,000
음향·마이크(2대)1회10,000마이크 1대 추가 시마다 5,000원
피아노1회10,000
영사기1회10,000
녹화·중계방송1회10,000
냉·난방1회70,000공연장만 해당
악기류1종2,000문화키움터 이용자만 해당
시 설 명면적수용 인원사 용 료(1실당)사 용 료(1실당)비고
시 설 명면적수용 인원하한선상한선비고
안 채21㎡4~6명55,000100,000
안 채12㎡3~4명40,00090,000
안 채9㎡2~3명30,00080,000
사 랑 채30㎡12~15명80,000160,000
사 랑 채16㎡6~8명50,000100,000
별 채26㎡5~8명70,000150,000
행 랑 채8㎡2~3명25,00060,000
행 랑 채4㎡1~2명15,00050,000
종류사용가능시설사용시간 및 횟수사용료사용료비고
종류사용가능시설사용시간 및 횟수하한가상한가비고
기본권 (성인)전통무예체험 시설1회7,00014,000
기본권 (어린이/청소년)전통무예체험 시설1회6,00012,000
개별 시설 사용권각종 개별시설1회2,0005,000
종류사용가능시설사용시간 및 횟수사용료사용료비고
종류사용가능시설사용시간 및 횟수하한가상한가비고
기본권 (성인)수직낙하를 제외한 전 시설1시간6,00012,000
기본권 (어린이/청소년)수직낙하를 제외한 전 시설1시간5,00010,000
유아권키즈존 시설만 이용가능1시간2,0005,0006세이하
개별 시설 사용권수직낙하1회1,0003,000
종류사용가능시설사용시간 및 횟수사용료사용료비고
종류사용가능시설사용시간 및 횟수하한가상한가비고
기본권 (성인)서바이벌 게임 시설1회7,00014,000
기본권 (어린이/청소년)서바이벌 게임 시설1회6,00012,000
개별 시설 사용권각종 슈팅 체험 시설1회2,0005,000
구 분할인율기준금액조 건비고
지역주민40%기본권 요금완주군민우대할인 항목별 중복할인은 불가함
단 체10%개별 요금20인 이상우대할인 항목별 중복할인은 불가함
시설사용협약 기관20%개별 요금관련증서 제출우대할인 항목별 중복할인은 불가함
장애인, 군인, 국가유공자 및 병역명문가50%성인 요금관련증서 제출우대할인 항목별 중복할인은 불가함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40%기본권 요금관련증서 제출우대할인 항목별 중복할인은 불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11.15., 2019.1.3., 2022.11.10., 2025.9.30>
완주문예회관 사용료(제14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2. 부속시설 및 비품 사용료
(단위 : 원)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사용료(제14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2. 부속시설 및 비품 사용료
(단위 : 원)

완주 전통문화 공원 사용료(제14조 관련)
1. 한옥체험관 사용료
(단위 : 원)

2. 완주 전통문화체험관 사용료
(단위 : 원)

3. 놀토피아 사용료
(단위 : 원)

4. 밀리터리파크 사용료
(단위 : 원)

5. 우대할인 :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기본권만 해당
 (단,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는 제3호 놀토피아에 한하여 적용)

※ 비고
1.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각 시설의 사용료는 하한선과 상한선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함.
2. 각 시설별 묶음 상품 개발 시 별도 사용료 적용 가능함.

[별지 제1호서식] 완주군 문화시설사용(허가 취소)신청서

신 청 자주소주소
신 청 자단체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목적(주요내용)목적(주요내용)목적(주요내용)
참 여 인 원참 여 인 원참 여 인 원명명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
입장료 징수 유·무입장료 징수 유·무입장료 징수 유·무유( 원), 무유( 원), 무유( 원), 무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신청 사항신청 사항신청 사유
신청 사항신청 사항변경 사항
비 고비 고비 고첨부 : 행사계획서(관람권 발행내용, 귀빈 참석여부 포함)첨부 : 행사계획서(관람권 발행내용, 귀빈 참석여부 포함)첨부 : 행사계획서(관람권 발행내용, 귀빈 참석여부 포함)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완 주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완주군 문화시설사용(허가, 취소)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완주군 문화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자주소
신 청 자성명전화번호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사용목적
사 용 료사 용 료원기본시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원
사 용 료사 용 료원부속시설 및 비품 사용료부속시설 및 비품 사용료부속시설 및 비품 사용료원
사 용 료 납 기 일사 용 료 납 기 일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까지
허가조건허가조건뒷면참조뒷면참조뒷면참조뒷면참조뒷면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완주군 문화시설 사용허가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허 가 조 건
1.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사용기간 중 회관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정돈 청소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기구·비품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시설로써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 변경할 시는 반드시 완주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시설을 변경할 것이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관계기관에서 집회허가 및 행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법령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7. 사용료는 납기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 영수증 사본을 완주군수에게 당일 17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 전에는 입장권 검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상기 허가 조건을 위반 시는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9. 본 계약의 해석상 의견 차이는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제7조에 따라 완주군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완주군민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8, 2025.9.30>1.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람료”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시설운영자”란 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28>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① 문화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창달·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8>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공유재산 관리업무 주관부서장, 문화시설 주관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1명,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12.28, 2025.9.30>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5.12.18>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 운영의 위탁 및 취소 여부에 관한 사항3. 그밖에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20.4.2, 2025.9.30, 2025.12.18>1.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2. 수탁자는 제1호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3. 군수는 제2호에 따라 연장 신청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탁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과 문화시설의 주요 비품이나 소장품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5.12.28, 2025.9.30>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수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1.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관리를 받았을 때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9조(위탁사용료)

제9조(위탁사용료) 문화시설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며, 문화복지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경우에는 위탁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9.30>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1. 문화시설 관리에 드는 경비 등2.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체험·창작·교육 프로그램 운영3. 우수 문화예술 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4.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5.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인재육성과 국내외 교육사업6. 그 밖에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문화시설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등)

제12조(사용허가 등)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15.12.28>②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5.9.3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5.9.30>④ 군수는 사용자에게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⑤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제13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12.28>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4.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15조(사용료의 면제)

제15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행사 및 전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제1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25.9.30>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2. 문화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4일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4. 사용예정일 4일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위약금 1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5. 신청인이 문화시설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① 문화시설의 사용자는 시설 또는 부속·부대시설 및 설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5.12.28>

제18조(원상복구)

제18조(원상복구)① 문화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관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5.12.28>

제19조(관람료)

제19조(관람료)① 시설운영자는 문화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19.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 단체입장시 인솔자6.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7.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문화강좌 등 운영)

제20조(문화강좌 등 운영)① 시설운영자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운영자는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21조(지원 및 보상)

제21조(지원 및 보상)① 군수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 및 현장학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30>② 군수는 문화예술 사업에 참여한 자나 활성화에 기여한 자, 문화예술 행사 및 이벤트 참여자에게 상품,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2025.9.30>

제23조

제23조 삭제 <2025.9.30>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