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1. 건강진단서1통500
2. 채용 신체검사서″500
3. 일반진단서″500
4. 특별진단서2,000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5. 사체검안서″5,000
6. 성별 및 연령 감정서″2,000
7. <삭제>″
8. 사망진단서″500
9. 출생 ․ 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500
10.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건강진단 결과서 포함한다)″3,000다만,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재발급 수수료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의 1/2로 징수한다
11. 건강진단결과서 제외한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500
12. 1통 초과 발급″100당일 발급 시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3.13., 2025.9.30>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 (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에 따라 완주군에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5.16]

제2조

제2조 삭제 <2019.5.16>

제3조

제3조 삭제 <2019.5.16>

제4조

제4조 삭제 <2019.5.16>

제5조(진료비 등)

제5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05.11.1., 2019.5.16>

제6조(약가)

제6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료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한다.<개정 2005.11.1., 2012.5.11., 2019.5.16>

제7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7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11.1., 2019.5.16>

제8조(그 밖의 수가)

제8조(그 밖의 수가)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11.1, 2019.5.16>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진료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치과 1회 방문당 진료수가 총진료비를 징수한다. 다만 환자가 원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진료대상치아 전부를 진료하고, 그에 상응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개정 2005.11.1, 2019.5.16>1. 치아홈메우기 : 치아 1개당2. 치석제거 : 1/6악당3. 불소도포 : 1/2악당③ 예방접종 비용은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을 반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5.16.>[제목개정 2019.5.16]

제9조(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수수료)

제9조(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수수료) 보건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9.5.16>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5.11, 2019.5.16>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2.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3. 방문보건사업4. 이동진료5.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의료 지원(다만, 응급투약에 한한다)8.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② 군수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5.11, 2019.5.16>

제11조(납부)

제11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5.16>

제12조(추징)

제12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9.5.16>

제13조(예방접종 지원)

제13조(예방접종 지원)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제1급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단계 이상 발령 시, 제1급 감염병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감염병 대응 업무, 대민업무 등 사람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감염위험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 등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예방접종 업무 위탁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29][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0.10.29>]

제14조(순환버스 운영)

제14조(순환버스 운영)① 군수는 보건소에 진료·검진 등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로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19.5.16>② 순환버스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한다.③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관계없이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19.5.16>[본조신설 2011.11.17][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11.11.17>][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0.10.29>]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5.16>[제13조에서 이동<2011.11.17>][제14조에서 이동<2020.10.29>]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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