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 행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 문자,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한다)과 완주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및 「완주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빅데이터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6조(빅데이터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 책임관을 둘 수 있다.1.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2.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3.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활용단계별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무4. 빅데이터 정책의 총괄 및 다른 정책과의 연계 조정·지원② 빅데이터 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7조(기본계획 등)

제7조(기본계획 등)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완주군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5.9.30>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6.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완주군 지능정보화 조례」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시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5.9.30>

제8조(빅데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8조(빅데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 시책 발굴과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빅데이터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제9조(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군수는 빅테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빅데이터의 수집·관리)

제10조(빅데이터의 수집·관리)① 군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확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빅데이터 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완주군의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빅데이터의 활용)

제11조(빅데이터의 활용)① 군수는 경제·관광·교육·교통·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완주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③ 민간 영역의 빅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거나, 「저작권법」등에 따라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빅데이터 실태조사)

제12조(빅데이터 실태조사) 군수는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완주군의 빅테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실시)

제13조(교육 실시)① 군수는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인력 양성)

제14조(전문인력 양성)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전문 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및 포상)

제15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법인에 대하여 빅데이터의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추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제16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① 군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빅데이터의 관련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위임 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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