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24 시행 2021-05-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별지 서식] <개정 2021.5.24.>[별지 서식] <개정 2021.5.24.>[별지 서식] <개정 2021.5.24.>[별지 서식] <개정 2021.5.24.>[별지 서식] <개정 2021.5.24.>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의사상자 와의 관계
의사상자 대 상 자의사상자 대 상 자의사상자 성 명
의사상자 대 상 자의사상자 대 상 자결정일자
의사상자 대 상 자의사상자 대 상 자의사상자 증서번호
의사상자 대 상 자의사상자 대 상 자특별위로금 종 류□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상자 대 상 자의사상자 대 상 자신청금액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
「완주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 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 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 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 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 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 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 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 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 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완주군수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1.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상자 본인인 경우 :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 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인 의사자유족인 경우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임 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 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 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통장사본 1부1.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상자 본인인 경우 :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 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인 의사자유족인 경우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임 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 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 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통장사본 1부1.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상자 본인인 경우 :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 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인 의사자유족인 경우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임 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 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 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통장사본 1부1.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상자 본인인 경우 :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 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인 의사자유족인 경우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임 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 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 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통장사본 1부1.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상자 본인인 경우 :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 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인 의사자유족인 경우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임 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 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 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통장사본 1부1.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상자 본인인 경우 :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 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인 의사자유족인 경우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임 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 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 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통장사본 1부1.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상자 본인인 경우 :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 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인 의사자유족인 경우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임 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 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 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완주군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 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 "의사자(義死者)", "의상자(義傷者)",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의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5.2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1.5.24>

제4조(특별 위로금 등 지원)

제4조(특별 위로금 등 지원)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1급, 2급 : 600만원 이하나. 3급, 4급 : 400만원 이하다. 5급, 6급 : 200만원 이하라. 7급, 8급, 9급 : 100만원 이하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때 지급대상 및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군수는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완주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3. 그 밖의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절차)① 제4조에 따라 특별지원금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②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특별위로금을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상위법 근거

  • ·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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