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완주군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완주군에 있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중 어느 하나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전시·창작 등의 활동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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