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3 시행 2025-03-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3.13>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따라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하여 자문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3. 위원이 선량한 품의를 위반하였을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회의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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