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련 번호명 칭위 치비 고
1완주군청소년수련관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25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2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완주군 봉동읍 하보상길 18-9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3이서청소년문화의집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30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4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25 (청소년수련관내 2층)복지지원시설
5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43이용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31.>
완주군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시설구분사 업 및 기 능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운영 계획의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활동 등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업 ○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 ○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운영사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과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만남의 장소, 쉼터 공간 및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제공 ○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ㆍ예술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관한 사업 ○ 학교지원단 및 1388청소년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완주군 청소년센터 ‘고래’○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머무르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대안 문화 공간 제공 ○ 청소년들이 마을공동체 안에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사업 ○ 그 밖에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2.31.>
완주군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제4조 관련)

별표 3

시 설 명평 일토요일일요일비고
완주군 청소년수련관06:00~21:0006:00~18:0010:00~18:00월요일 휴관
청소년문화의집10:00~21:00동절기:09:00~18:00 하절기:10:00~19:00-월요일 휴관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09:00~18:00--
완주군 청소년센터 ‘고래’10:00~19: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12.31>
완주군 청소년시설 운영시간 (제11조 관련)

별표4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금 액비 고
체력단련실1인 1회1인 1회청소년500
체력단련실1인 1회1인 1회일 반1,000
체력단련실1인 1개월1인 1개월청소년10,000
체력단련실1인 1개월1인 1개월일 반20,000
다 용 도 활 용 실4시간 기 준평 일청소년무 료○ 매시간 초과시마다 20% 가산 ○ 야간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다 용 도 활 용 실4시간 기 준평 일일 반50,000○ 매시간 초과시마다 20% 가산 ○ 야간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다 용 도 활 용 실4시간 기 준토 ․ 일 공휴일청소년무 료○ 매시간 초과시마다 20% 가산 ○ 야간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다 용 도 활 용 실4시간 기 준토 ․ 일 공휴일일 반70,000○ 매시간 초과시마다 20% 가산 ○ 야간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강 의 실4시간 기준4시간 기준청소년무 료
강 의 실4시간 기준4시간 기준일 반20,000
동아리방2시간 기준2시간 기준청소년무 료
동아리방2시간 기준2시간 기준일 반10,000
구 분사 용 료비 고
1회50,000* 연속 4시간이내 사용을 1회로 보며, 1시간 초과시마다 5,000원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5.6.30.>
완주군 청소년시설 사용료 (제16조, 제17조 관련)
 
□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 시설사용료 (단위 : 원)

 
□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 다목적홀 (단위 : 원)

※ 비 고: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1항의 감면조항은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시설에만 적용됨

별지 제1호서식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화번호
사용목적
사용인원계남여사용자 구분학생 (초 ․ 중 ․ 고 ․ 대학생) 기타 (일반인 )학생 (초 ․ 중 ․ 고 ․ 대학생) 기타 (일반인 )학생 (초 ․ 중 ․ 고 ․ 대학생) 기타 (일반인 )
사용인원사용자 구분학생 (초 ․ 중 ․ 고 ․ 대학생) 기타 (일반인 )학생 (초 ․ 중 ․ 고 ․ 대학생) 기타 (일반인 )학생 (초 ․ 중 ․ 고 ․ 대학생) 기타 (일반인 )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사용시설
변 경 신청내용
변경사유
변 경 신청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사 용 료
비 고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계남남여이용자 구 분이용자 구 분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
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이용자 구 분이용자 구 분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
사용허가기간사용허가기간사용허가기간년 월 일 00시 ~ 년 월 일 00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00시 ~ 년 월 일 00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00시 ~ 년 월 일 00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00시 ~ 년 월 일 00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00시 ~ 년 월 일 00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00시 ~ 년 월 일 00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00시 ~ 년 월 일 00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00시 ~ 년 월 일 00시 까지( 일 시간)
사용시설기 본기 본
사용시설기자재기자재
변 경 신청내용변 경 신청내용변 경 신청내용
변 경 허가기간변 경 허가기간변 경 허가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비 고비 고비 고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하)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인)「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하)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인)「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하)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인)「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하)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인)「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하)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인)「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하)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인)「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하)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인)「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하)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인)「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하)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인)「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하)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인)「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하)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인)
-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1. 사용허가 된 시설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이용 중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1. 사용허가 된 시설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이용 중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1. 사용허가 된 시설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이용 중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1. 사용허가 된 시설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이용 중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1. 사용허가 된 시설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이용 중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1. 사용허가 된 시설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이용 중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1. 사용허가 된 시설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이용 중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1. 사용허가 된 시설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이용 중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1. 사용허가 된 시설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이용 중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1. 사용허가 된 시설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이용 중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1. 사용허가 된 시설 이외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이용 중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화번호
사용목적
사용인원계남여사용자 구 분학생 (초 ․ 중 ․ 고 ․ 대학생) 기타 (일반인 )학생 (초 ․ 중 ․ 고 ․ 대학생) 기타 (일반인 )학생 (초 ․ 중 ․ 고 ․ 대학생) 기타 (일반인 )
사용인원사용자 구 분학생 (초 ․ 중 ․ 고 ․ 대학생) 기타 (일반인 )학생 (초 ․ 중 ․ 고 ․ 대학생) 기타 (일반인 )학생 (초 ․ 중 ․ 고 ․ 대학생) 기타 (일반인 )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사용시설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액원원원원원원원
감면사유
비 고감면 증빙자료감면 증빙자료감면 증빙자료감면 증빙자료감면 증빙자료감면 증빙자료감면 증빙자료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종합수련시설나. 청소년문화의 집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련시설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라. 청소년이용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시설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법 제18조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및 기능)

제4조(사업 및 기능) 시설의 사업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① 군수는 시설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주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제7조(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3. 책임감·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4. 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 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의 운영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시간)

제11조(운영시간)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군수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조(휴관)

제12조(휴관)①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3. 근로자의 날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2. 근로자의 날③ 청소년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2. 근로자의 날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신청 및 허가 등)

제13조(이용신청 및 허가 등)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일 전날까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행사2. 청소년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행사3. 그 밖에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체육행사④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용의 제한)

제14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이용허가 취소 등)

제15조(이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이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사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사용료)

제16조(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사용료는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6.30>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7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시설의 사용료를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6.30]

제18조(사용료의 반환)

제18조(사용료의 반환) 제16조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2.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하 또는 중지된 경우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전에 취소한 경우4. 이용자가 이용중단 신고를 한 경우

제1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9조(이용자 준수사항) 시설에는 별도의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 준수사항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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