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14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견 인 료견 인 료
구 분구 분기 본 요 금 (편도 5km까지)추 가 요 금 (매 1km증가시)
승용, 승합10인승이하30,000원1,000원
승용, 승합11인승이상 25인승이하40,000원1,400원
승용, 승합26인승이상60,000원2,500원
화 물2.5톤미만30,000원1,000원
화 물2.5톤이상 6.5톤미만40,000원1,400원
화 물6.5톤이상60,000원2,500원
개인형 이동장치개인형 이동장치20,000원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08.14.>
소요비용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 요금표

2. 보관 요금표
 ○ 익산시주차장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서식1 견인료 납부 고지서

년도년도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호호호
특별회계특별회계소 관소 관소 관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
도시교통 특별회계도시교통 특별회계기타교통기타교통사업외 수입사업외 수입사업외 수입견인료
납 부 자주소
납 부 자성명
차 종차 종차량 번호차량 번호차량 번호
견인일시견인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견인장소견인장소
납부금액납부금액
납부기한납부기한
납부장소납부장소익산시 금고익산시 금고익산시 금고익산시 금고익산시 금고익산시 금고
위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년도년도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호호호호
특별회계특별회계소 관소 관소 관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
도시교통 특별회계도시교통 특별회계기타교통기타교통사업외 수입사업외 수입사업외 수입견인료견인료
납 부 자주소
납 부 자성명
차 종차 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견인일시견인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견인장소견인장소
납부금액납부금액
납부기한납부기한
납부장소납부장소익산시 금고익산시 금고익산시 금고익산시 금고익산시 금고익산시 금고익산시 금고
위 금액을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익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익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익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익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익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익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익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익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익산시장 귀하
년도년도년도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호
특별회계특별회계특별회계소 관소 관소 관교통행정과
도시교통 특별회계도시교통 특별회계기타교통기타교통기타교통사업외수입견인료
납 부 자주소
납 부 자성명
차 종차 종차량번호차량번호
견인일시견인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견인장소견인장소
납부금액납부금액
납부기한납부기한
납부장소납부장소익산시 금고익산시 금고익산시 금고익산시 금고익산시 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귀하
년도년도고지번호고지번호호호호
특별회계특별회계소 관소 관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
도시교통 특별회계도시교통 특별회계기타교통기타교통사업외 수입사업외 수입견인료
납 부 자주 소
납 부 자성 명
차 종차 종차량번호차량번호
견인일시견인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견인장소견인장소
납부금액납부금액
납부기한납부기한
납부장소납부장소익산시 금고익산시 금고익산시 금고익산시 금고익산시 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견인료 납부 고지서 견인료 영수필 통지서 견인료 영수필 통지서 견인료 영수증
 (시보관용) (은행보관용) (교통행정과 보관용) (납자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4, 2019.06.28>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법 제35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단개정 2018.08.14>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08.14>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4>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서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4>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를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08.14>

제6조(과오납의 환부)

제6조(과오납의 환부)① 시장은 견인료의 징수금에 착오납부·이중부과·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과오납의 환부는 당해 회계연도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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