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1-11 시행 2016-01-11 일부개정

별표

서식1 농업인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용자주 소
사용자단체명전 화 번 호
사용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시 설 명시 설 명
사용시설구분사용시설구분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기타 특기사항기타 특기사항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위와 같이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 1부 3. 농업인회관 사용허가서 1부(변경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익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 1부 3. 농업인회관 사용허가서 1부(변경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익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 1부 3. 농업인회관 사용허가서 1부(변경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익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 1부 3. 농업인회관 사용허가서 1부(변경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익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 1부 3. 농업인회관 사용허가서 1부(변경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익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2016.1.11.>
농업인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

서식2 농업인회관사용허가서

사용자주 소
사용자단 체 명전 화 번 호
사용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시 설 명시 설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2016.1.11.>
농업인회관사용허가서

서식3 농업인회관사용허가대장

허가번호허가일자시설명사용기간사용료사용자사용목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농업인회관사용허가대장

서식4 익산시농업인회관에관한위탁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1.>
익산시농업인회관에관한위탁계약서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가 익산시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수탁단체에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농업인회관의 관리운영을 “익산시”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시설) “익산시”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부대시설 및 비품은 다음과 같다.
 ①시 설 명 : 익산시농업인회관 
 ②부대시설 및 비품 : 별첨 목록
제3조(위탁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을 관리․운영하는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익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대 및 위탁조건) 임대 및 위탁운영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익산시”는 “수탁자”에게 농업인회관 운영권과 시설물의 사용관리권을 무상으로 임대한다.
 ②“수탁자”는 농업인회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 및 관련규정과 “갑”이 지시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③“수탁자”는 농업인회관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단,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발생시 “익산시”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④농업인회관내 모든 시설과 공간의 용도에 대하여는 “익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를 변경 사용할 경우에도 같다.
 ⑤“수탁자”는 농업인회관의 제반시설과 각종물품, 장비에 대하여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회관 내외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수탁자”는 시설물의 사용과 재산에 대하여 “익산시”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 재산의 유지관리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져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설물의 증개축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 또는 수탁자로 부터 징수한다.
 ④수탁자는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 매수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시설물, 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제8조(협약의 해지) “익산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①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위․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③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④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민․형사상 책임) ①“수탁자” 또는 제3자가 수탁시설물 재산의 파손, 망실시 “수탁자”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수탁자”는 사업의 수탁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수탁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 수행시 “익산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등의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익산시”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보험) “수탁자”는 “익산시”에 대한 의무를 책임이행을 “익산시”에게 보존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이 경우 보험증서 원본을 “익산시”에게 제출한다.
제11조(반환금지)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약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의반환을 “익산시”에게 할 수 없다.
제12조(협약해석 등) ①“수탁자”는 농업인회관의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중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 이 계약서의 효력은 “익산시”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기간 만료일 또는 협약해지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14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체결을 증명하고 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익산시”과 “수탁자”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 부 : 부대시설 및 물품목록 1부. 
년 월 일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 32길 1
 익 산 시 장 ○ ○ ○ (인)
 “수탁자”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8
 ○ ○ 단체 대표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11>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익산시농업인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업인 이라 함은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농업인단체 라 함은 농업인으로 이루어진 각종단체를 말한다3. 농업인단체활동 이라 함은 농업인들의 농업정보교환, 농자재판매, 농·축산산물 판매, 농업정보화교육, 농업인행사 등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을 사용허가 신청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를 받은 자중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또는 변경일 1개월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16.1.11>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서를 재교부한다. <개정2016.1.11>③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16.1.11>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시설물, 재산의 유지관리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시설물의 증·개축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 매수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시설물·재산의 제3자에게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할 수 없다.

제6조(공과금 부담)

제6조(공과금 부담) 수탁자는 회관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7조(비치대장 및 장부) 시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농업인회관사용허가대장 (별지 제3호서식)2. 회관운영관리상 필요한 서류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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