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4-14 시행 2023-0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농·특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 농·특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익산시 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6.02.15., 2020.3.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익산시 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은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일원에 둔다.[전문개정 2020.3.30.]

제3조(기능 및 지원)

제3조(기능 및 지원) 농업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1. 익산시 단위 농업인 단체 사무실2. 선진농업 관련 각종 교육 및 회의ㆍ행사 개최 등3. 농ㆍ특산물 직거래사업 및 우수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4.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5. 그 밖에 농업인회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0.3.30.]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 단체 등 익산시 단위 농업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0.>② 시장은 시설물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1.1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업인회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재위탁, 재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3.30, 2023.04.14>⑤ 삭제 <2020.3.30.>

제5조(시유재산의 사용 등)

제5조(시유재산의 사용 등)①시장은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0.3.30.>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직접 하거나 시설의 일부를 농·특산물 생산단체 및 농업인 단체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여 농업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특산물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단체에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①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 등 부대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20.3.30.>

제8조(원상복구)

제8조(원상복구)①농업인회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대집행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제9조(조사보고)

제9조(조사보고)①시장은 농업인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30.>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위·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농업인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3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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