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귀하를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으로 위촉합니다.
19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

간 사부위원장위 원 장결 재
결 재
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요심의의견
결정문
서 명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 회의록 별첨

[별지 제3호서식] 읍·면종합복지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용하고자하는 시 설 명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19 년 월 일 시부터 19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 용 료
기타 특기 사항
위와 같이 익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익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영 수 증
금 액 : 원정
사용시 설명 :
사 용 기 간 :
 상기 금액을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의 제5조에 의거 사용료로 영수합니다.
19 년 월 일
읍(면)장 (인)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위탁운영관리신청서

명 칭
사용시설구분
위탁운영관리 기 간19 년 월 일 시부터 19 년 월 일 시까지
위탁관리목적
위탁받고자하는 단체의 명 칭
위와같이 익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수탁 운영․관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읍(면)장 귀 하위와같이 익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수탁 운영․관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읍(면)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읍(면)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계약서

[별지 제6호서식]
읍(면)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계약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를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이라 하고, 회관의 수탁 운영자인을 “을”이라 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 관리․운영하게 한다.
제2조 “을”은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 의 훼손은 “을”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 유지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수 있다.제7조 운영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제9조 ①“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지 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을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 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 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이 계약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19 년 월 일
(갑) 읍(면)장 (인)
(을) 주 소:
 성 명: (인)

[별지 제7호서식] 읍(면)종합복지회관사용허가대장

허가일자시 설 명사용기간사용료사용자사 용 목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읍(면)종합복지회관사용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3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조례 제8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제1항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취소)

제6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고시)

제7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은 주민 홍보를 위하여, 읍·면 게시판에 2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①조례 제20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비치대장및 장부)

제9조(비치대장및 장부) 읍·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1. 위원회 운영회의록(별지 제2호서식)2.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3. 현금 출납부4. 기타 회관운영관리상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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