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11.15.>②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지급에 한한다. <신설 2023.11.15.>
제3조(특별 위로금 등 지원)
제3조(특별 위로금 등 지원)①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2.12.>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1급, 2급 : 600만원 이하나. 3급, 4급 : 400만원 이하다. 5급, 6급 : 200만원 이하라. 7급 ~ 9급 : 100만원 이하3.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의2에 따른 관람료 감면4.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5.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제10조의2에 따른 이용료 감면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때 지급대상 및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③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이전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3.11.15.>
제4조(예우 등)
제4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용기가 시민의 귀감이 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익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3. 그 밖의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적용)
제6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