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2. 장애인가족 상담 지원 사업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사업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업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사업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
제6조(자문)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경비 등의 지원)
제8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경비2. 제5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예산 및 결산)
제9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제10조(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수탁자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과 관련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의 취소)
제12조(위탁계약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최소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익산시에 귀속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20.1.8, 2023.04.14>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