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2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제7조 관련)

구 분담 당 부 서간 사
기획안전분과기획안전국, 의회사무국, 감사위원회,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읍면동기획예산과 기획계장
청년경제분과청년경제국청년일자리과 청년정책계장
문화교육분과문화교육국 왕도역사관, 예술의전당문화관광산업과 문화예술계장
복지분과복지국, 보건소, 시립도서관복지정책과 복지총괄계장
바이오농정분과바이오농정국, 농업기술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바이오농업과 미래농업계장
녹색도시환경분과녹색도시환경국녹색도시조성과 푸른숲조성계장
건설분과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도시개발과 도시행정계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07.02.>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가입신청서(제3조 관련)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E - mail
직 업※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직 장 :
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①기획행정 ②경제관광 ③복지 ④미래농정 ⑤환경안전 ⑥건설①기획행정 ②경제관광 ③복지 ④미래농정 ⑤환경안전 ⑥건설①기획행정 ②경제관광 ③복지 ④미래농정 ⑤환경안전 ⑥건설①기획행정 ②경제관광 ③복지 ④미래농정 ⑤환경안전 ⑥건설①기획행정 ②경제관광 ③복지 ④미래농정 ⑤환경안전 ⑥건설
참여희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2.30.>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가입신청서(제3조 관련)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별첨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 본인은 위와 같이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청년문화도시분과 가입신청서(제3조 관련)

성 명
성 별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연락처 (핸드폰)
E - mail
대학생학 교 명 :학 교 명 :학 교 명 :
대학생학(과)부 :학(과)부 :학(과)부 :
대학생학 년 :학 년 :학 년 :
직장인, 취업준비생, 농어업인, 주부 등직업(직위) : 소속 :직업(직위) : 소속 :직업(직위) : 소속 :
지원동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0.15>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청년․문화도시분과 가입신청서(제3조 관련)

 ※ 본인은 위와 같이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추천서(제3조 관련)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E - mail동의 서명동의 서명동의 서명
추천자 (단체)비영리민간단체( ),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 주민자치위원회( )
추천자 (단체)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명
추천자 (단체)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명
전화번호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직 장 :직 장 :
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①기획행정 ②경제관광 ③복지 ④미래농정 ⑤환경안전 ⑥건설①기획행정 ②경제관광 ③복지 ④미래농정 ⑤환경안전 ⑥건설①기획행정 ②경제관광 ③복지 ④미래농정 ⑤환경안전 ⑥건설①기획행정 ②경제관광 ③복지 ④미래농정 ⑤환경안전 ⑥건설①기획행정 ②경제관광 ③복지 ④미래농정 ⑤환경안전 ⑥건설①기획행정 ②경제관광 ③복지 ④미래농정 ⑤환경안전 ⑥건설
참여희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2.30.>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추천서(제3조 관련)
□ 추천대상자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별첨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상기자의 동의를 얻어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단체장)-직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청년문화도시분과위원 추천서(제3조 관련)

성 명동의서명
성 별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연락처 (핸드폰)
E - mail
추천기관 (단체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0.15.>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청년․문화도시분과위원 추천서(제3조 관련)
 □ 추천대상자

 ※ 상기자의 동의를 얻어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청년․문화도시분과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직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가입신청서(제3조 관련)

성 명
성 별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연락처 (핸드폰)
E - mail
대학생학 교 명 :학 교 명 :학 교 명 :
대학생학(과)부 :학(과)부 :학(과)부 :
대학생학 년 :학 년 :학 년 :
직장인, 취업준비생, 농어업인, 주부 등직업(직위) : 소속 :직업(직위) : 소속 :직업(직위) : 소속 :
지원동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가입신청서(제3조 관련)

 ※ 본인은 위와 같이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위촉장(제6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위촉장(제6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위촉장(제6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위촉장(제6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회의록(제10조 관련)

일 시장 소
참석상황재적 위원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심의내용 결정사항 기타사항심의내용 결정사항 기타사항심의내용 결정사항 기타사항심의내용 결정사항 기타사항심의내용 결정사항 기타사항심의내용 결정사항 기타사항
서 명위원장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간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회 의 록(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 모집 등)

제3조(위원 모집 등)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모집인원 및 기간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②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 선정기준)

제4조(위원 선정기준)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사람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참여하려는 분과위원회와 관련 여부 등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ㆍ해촉)

제6조(위원의 위ㆍ해촉)① 시장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읍·면·동장이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조례 제1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장, 해촉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역회의 위원의 해촉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①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별표와 같이 구성한다.② 시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분과위원장 등의 직무)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 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지역회의 사업)

제9조(지역회의 사업)① 지역회의의 대상사업은 읍·면·동별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제안사업으로 하며 자체사업에 한정한다.②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역회의의 읍·면·동별 지역현안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환경개선 분야는 진입로 및 안길포장, 노후도로 덧씌우기, 보안등 설치, 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체 등으로 한다.2. 농축산 경쟁력강화 분야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로 한다.③ 주민제안사업은 읍·면·동별 지역현안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지역회의에서 발굴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