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조례 공포 2025-05-14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정무직
비 율99%이상1%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3.11.29>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비 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율1%이내7%이내26%이내33%이내26%이내6%이상1%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3%이내97%이상8%이내92%이상
구분6급상당7급상당이하
비율20%이내80%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23.01.30>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관련)
1. 일반직 공무원

 ※ 비고 : 일반직과 연구 복수직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지도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 일반직과 별정 복수직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청의 회 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합의제 행 정 기 관
총계1,650------
정무직계1------
시장11
일반직계1,593------
3급11
4급107111
5급8440338291
6급이하계1,493------
전문경력관계5------
별정직계5------
6급이하계5------
연구직계8------
연구사8------
지도직계43------
지도관33
지도사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개정 2025.05.14.>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관련)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계본청한시기한비 고
일반직 계33
6급 이하332025. 12. 31.도시전략사업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0.11.13., 2023.12.29.>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1,650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01.12, 2012.12.31, 2013.07.15., 2013.07.26, 2013.11.29, 2014.04.17, 2014.08.14, 2015.05.07., 2016.03.30, 2017.01.10, 2017.04.14, 2017.07.21, 2017.12.29, 2018.4.13, 2018.11.23., 2019.9.20., 2020.3.30., 2020.11.13, 2021.12.30, 2022.01.28, 2022.10.14, 2023.01.30>1. 집행기관의 정원 : 1,593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0명3.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17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3.30.>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30.>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9, 2014.04.17., 2020.3.30.>②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0.3.30.>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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