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공포 2025-04-02 시행 2025-04-0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감독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명성별성별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할 시장・군수□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할 시장・군수□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할 시장・군수□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할 시장・군수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성명성별성별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리인관리인성명임기임기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물명칭건물명칭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위 치위 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지상 층지상 층지상 층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지하 층지하 층
신청분야신청분야□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신청내용신청내용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유서

관리인관리인성명임기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물명칭건물명칭용 도용 도용 도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위 치위 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지상 층지상 층지상 층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지하 층지하 층
제출의견제출의견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검토의견서

1. 집합건물명
2. 감독분야□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3. 검토내용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감독위원 : (서명) 익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감독위원 : (서명) 익산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라 구분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적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집합건물 관계인의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감독계획 수립 등)

제4조(감독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도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법 제26조의5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 계획2.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조사 시행 계획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점유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독 신청)

제5조(감독 신청)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는 이 중에서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감독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는 감독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표자가 감독을 신청하는 경우 감독신청인 연명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④ 시장은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독대상의 선정)

제6조(감독대상의 선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한다.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감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시장은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각하 사유를 명시하여 각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중인 경우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6. 감독신청서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는 각하 사유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제7조(감독반의 구성)

제7조(감독반의 구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한 경우 집합건물 관리 소관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이하 “감독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하여 감독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1. 감독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이거나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감독위원이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감독위원이 감독대상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감독위원이나 감독위원이 속한 법인이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③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는 감독위원에게 공정한 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④ 감독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의 실시)

제8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독 할 수 있다.1.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2.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조사의 실시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에서 정한 날짜까지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감독의 중지)

제9조(감독의 중지)① 시장은 관리인이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감독의 결과)

제10조(감독의 결과)① 감독위원은 감독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인에게 감독 결과 확인된 문제점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시장은 감독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제12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감독반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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