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여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등)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등)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익산시 관할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환경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별표 1을 말한다.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 등)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 등)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다. 이 경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고내용으로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4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방법)
제5조(포상금의 지급 방법)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익산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및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합계가 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4.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5.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7.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8.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7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7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익산시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담당 계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우편, 시 또는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