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제정

별표

[별표 1] 신고대상 환경오염행위(제2조 관련)

신고대상 환경오염행위비고비고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배출시설이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대기배출시설이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 유독물질, 농약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사체,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오니를 버리는 행위
하천ㆍ호수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행위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폐기물처리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는 행위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행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
오염된 토양을 무단 투기한 경우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고대상 환경오염행위(제2조 관련)

[별표 2] 포상금의 지급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 분포 상 금비 고
징역형 (금고형)1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벌 금 형2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선고유예1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기소유예5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행 정 처 분 명포 상 금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20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10만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3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상금의 지급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20만원, 최저 3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여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등)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등)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익산시 관할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환경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별표 1을 말한다.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 등)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 등)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다. 이 경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고내용으로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4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방법)

제5조(포상금의 지급 방법)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익산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및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합계가 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4.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5.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7.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8.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7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7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익산시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담당 계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우편, 시 또는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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