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임실군 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임실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각 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활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및 범위)
제3조(활동지원 및 범위)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회원에 대해서는 「임실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