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자인[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자료보고서(제8조 관련)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자료보고서(제8조 관련)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자료보고서(제8조 관련)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자료보고서(제8조 관련)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자료보고서(제8조 관련)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자료보고서(제8조 관련)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자료보고서(제8조 관련)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자료보고서(제8조 관련)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자료보고서(제8조 관련)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자료보고서(제8조 관련)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자료보고서(제8조 관련)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자료보고서(제8조 관련)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자료보고서(제8조 관련)
문화유산 구분문화유산 구분① 지정 종류① 지정 종류
문화유산 구분문화유산 구분② 유형/종목② 유형/종목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③ 명칭한글한자한자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③ 명칭영문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④ 시대/연대④ 시대/연대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⑤ 소재지⑤ 소재지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⑥구조/형식/형태⑥구조/형식/형태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⑦ 재료/품질⑦ 재료/품질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⑧ 수량/규모/크기⑧ 수량/규모/크기해당 문화재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⑧ 수량/규모/크기⑧ 수량/규모/크기보호구역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⑧ 수량/규모/크기⑧ 수량/규모/크기보호물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⑨현재용도/기능⑨현재용도/기능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⑩ 소유자 (단체)⑩ 소유자 (단체)성명(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⑩ 소유자 (단체)⑩ 소유자 (단체)주소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⑪ 연혁/유래/특징⑪ 연혁/유래/특징
⑫ 관리단체(안)⑫ 관리단체(안)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대표자
⑫ 관리단체(안)⑫ 관리단체(안)지정신청사유지정신청사유
⑬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⑬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⑬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⑬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위와 같이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구비 서류1. 문화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3.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6.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7.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8.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9. 유물취득경위서(동산문화재) 및 문화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1. 문화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3.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6.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7.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8.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9. 유물취득경위서(동산문화재) 및 문화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1. 문화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3.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6.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7.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8.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9. 유물취득경위서(동산문화재) 및 문화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1. 문화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3.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6.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7.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8.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9. 유물취득경위서(동산문화재) 및 문화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1. 문화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3.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6.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7.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8.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9. 유물취득경위서(동산문화재) 및 문화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1. 문화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3.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6.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7.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8.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9. 유물취득경위서(동산문화재) 및 문화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1. 문화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3.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6.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7.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8.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9. 유물취득경위서(동산문화재) 및 문화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1. 문화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3.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6.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7.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8.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9. 유물취득경위서(동산문화재) 및 문화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1. 문화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3.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6.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7.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8.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9. 유물취득경위서(동산문화재) 및 문화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1. 문화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3.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6.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7.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8.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9. 유물취득경위서(동산문화재) 및 문화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1. 문화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3.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6.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7.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8.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9. 유물취득경위서(동산문화재) 및 문화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1. 문화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3.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6.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7.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8.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9. 유물취득경위서(동산문화재) 및 문화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5부) 및 CD(1장)로 제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 유 자주 소소 재 지지정연월일기록일
(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항 )
소 유 자주 소소 재 지지정연월일기록일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 를 첨부 신고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 를 첨부 신고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 를 첨부 신고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 를 첨부 신고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 를 첨부 신고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발급 번호유적 유형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소재지소 유 자소 유 자발급일발급자
발급 번호유적 유형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소재지주 소성 명발급일발급자
문화유산 종 별문화유산 종 별문화유산 종 별문화유산 종 별문화유산 종 별문화유산 종 별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명 칭명 칭명 칭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색인번호색인번호색인번호색인번호색인번호색인번호
분 야분 야분 야분 야분 야분 야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격규 격작 자작 자작 자작 자작 자작 자
재 료재 료재 료재 료재 료재 료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구 조구 조구 조구 조규 격규 격작 자작 자작 자작 자작 자작 자
소재지 또는보관장소소재지 또는보관장소수량 (지 정 면적)수량 (지 정 면적)수량 (지 정 면적)수량 (지 정 면적)수량 (지 정 면적)수량 (지 정 면적)수량 (지 정 면적)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소재지 또는보관장소소재지 또는보관장소수량 (지 정 면적)수량 (지 정 면적)수량 (지 정 면적)수량 (지 정 면적)수량 (지 정 면적)수량 (지 정 면적)수량 (지 정 면적)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부 속 시설물부 속 시설물부 속 시설물부 속 시설물부 속 시설물부 속 시설물부 속 시설물부 속 시설물건축 또는 제작의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연대 또는 시대
추가․ 확대 지정 등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 평) ㎡ ( 평) ㎡ ( 평)
보 호 구 역 지 정 일 자보 호 구 역 지 정 일 자보 호 구 역 지 정 일 자보 호 구 역 지 정 일 자보 호 구 역 지 정 일 자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적지 적지 적지 적소 유 자소 유 자관리 자관리 자관리 자점 유 자
보호물보호물보호물명 칭명 칭수 량수 량수 량수 량소유자소유자소유자관 리 자관 리 자관 리 자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자
지 정 사 유지 정 사 유지 정 사 유지 정 사 유
촬영일시장 소촬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임실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에서 이동 2025. 5. 19.>
 (앞면)

 (뒷면)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서 이동 2025. 5. 19.>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4.24.> <별지 제3호서식에서 이동 2025. 5. 19.>
향토문화유산 관리 대장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향토문화 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제2조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보존·보호·관리 할 필요가 있는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등 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개정 2024.4.24., 2025. 5. 19.>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문화유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할 수 있다.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문화유산 조사·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향토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설치)

제4조(위원회설치)① 군수는 문화유산의 지정ㆍ해지와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은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4.24., 2025. 5. 19.>③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 위원은 제외)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15>⑤ 문화유산 관련 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4.24.>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02.04.> <개정 2024.4.24.>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1. 문화유산의 조사2. 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3. 문화유산의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4.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5.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문화유산지정)

제8조(문화유산지정)①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하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향토문화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25. 5. 19.>② 군수는 문화유산을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 또는 보유자(단체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5. 5. 19.>④ 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 지정)

제9조(보호구역 지정)①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호구역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제10조(지정해제)

제10조(지정해제)① 군수는 제8조, 제9조에 의거 지정 또는 설치한 문화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1. 문화유산으로써 가치를 상실한 경우2.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해제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고시)

제11조(고시) 군수는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 지정)

제12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보존ㆍ관리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구역의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존관리)

제13조(보존관리)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2. 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 설정 사항 및 보호구역내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3. 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제14조(조사·관리점검)

제14조(조사·관리점검) 군수는 문화유산의 조사ㆍ 보존ㆍ보호 및 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기록관리)

제15조(기록관리)① 군수는 지정ㆍ고시된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제16조(경비보조 등)

제16조(경비보조 등)①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보유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 이외의 인적(개인·단체) 문화유산을 관리·보호·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개정 2024.4.24.>

제17조(실비변상)

제1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일비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3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