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공인노무사 ○○○
 귀하를 우리 군의 노사 관련 전반에 대해 법률자문을 위한 장수군 고문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2년)
 년 월 일
장 수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자문실적부

연번자문일자자문방법부서명 (담당자)자문건명 (질의요지)회신내용회신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 ○ ○ 고문노무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①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노동 관련 업무에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 또는 산하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가. 상대방과의 담합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제6조(수당) 군수는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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