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1998-09-01 시행 9999-12-3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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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실·과·원·소, 읍·면장 및 군단위 각급 기관단체장(이하 "추천인"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 (별지 서식)2. 반명함판 천연색사진 2매3. 기타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③ 피추천자가 다수일 때에는 공적사항 등을 일괄 기재하고 명단을 별도로 작성 제출할 수 있다.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공적 심사)

제3조(공적 심사)① 군수는 추천인으로부터 추천된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장수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수군군정조정위원회는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이 상정될 때에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단, 필요시 관계기관에 신원조회를 할 수 있다.

제4조(공적사항 의회 제출)

제4조(공적사항 의회 제출)① 군수는 제3조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의회에서 의결 이송되면 수여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수여의 금지)

제5조(중복수여의 금지)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게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증서의 수여)

제6조(증서의 수여)①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장수군 방문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장소에서도 수여할 수 있다.② 증서의 수여는 관계공무원이 군수를 대리하여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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