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공공보건의료”란 전북특별자치도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도민 등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제1호의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등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2(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제4조의2(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 3. 11.]
제4조의3(위원회 구성)
제4조의3(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1.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3. 전북자치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4. 전북자치도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22. 3. 11.]③ 제2항제1호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4(위원회 회의)
제4조의4(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⑥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의 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본조신설 2022. 3. 11.]
제4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등)
제4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당사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3. 11.]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제6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1.>
제7조(지원단의 기능)
제7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개정 2022. 3. 11.>2.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3.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ㆍ훈련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단의 구성 및 인력)
제8조(지원단의 구성 및 인력) 지원단은 지원단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전담인력과 20명 이내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 3. 11.>
제9조(지원단의 위탁 운영)
제9조(지원단의 위탁 운영)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1.>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의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③ 위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제10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제11조(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2조(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