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노인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

개 인개 인개 인개 인단 체단 체
성 명성 명단 체 명
주 소주 소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소 재 지
생년월일생년월일전 화 번 호
사용 구분기본시설기본시설대강당․소강당대강당․소강당대강당․소강당
사용 구분부속시설부속시설조명시설․방송시설․냉난방시설조명시설․방송시설․냉난방시설조명시설․방송시설․냉난방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 사용료 감면대상자는 증빙서류 첨부※ 사용료 감면대상자는 증빙서류 첨부※ 사용료 감면대상자는 증빙서류 첨부※ 사용료 감면대상자는 증빙서류 첨부
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복지관 시설물을 사용할 때 기본시설과 부속시설 등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조작 변경하여 복지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복지관 시설물을 사용할 때 기본시설과 부속시설 등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조작 변경하여 복지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복지관 시설물을 사용할 때 기본시설과 부속시설 등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조작 변경하여 복지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복지관 시설물을 사용할 때 기본시설과 부속시설 등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조작 변경하여 복지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6. 3. 4, 2024. 1. 12.>
노인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4., 2024. 1. 12.>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운영자는 각종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노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시행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2024. 1. 12.>

제3조(세부사업)

제3조(세부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사업별로 복지관이 제공하는 세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3. 4., 2024. 1. 12.>1. 노인상담지도사업 : 심리·신상문제 상담해결·노후생활정보·복지관 등 이용 안내2. 노인취업알선사업 : 고령자 취업상담 알선·직업훈련교육·공동작업장 운영으로 소득기회 부여3. 노인건강증진사업 : 건강관리실·물리치료실 운영4. 의료재활사업 : 자원봉사자를 통한 노인성질환 진료실 운영5. 사회교육 및 후학지도사업 : 노인대학운영·후학지도사업·교양강좌·각종 취미교실 등 여가활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6. 노인취미교육보급사업 : 서예·교양강좌 등 취미교실 운영7. 재가노인복지사업 : 밑반찬 서비스 등 <개정 2016. 3. 4>8. 기타 노인복지사업 : 도서실·오락실 등의 운영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①복지관의 운영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②복지관의 휴일은 「관공서의휴일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8, 2016. 3. 4>

제5조

제5조 <삭제 2007. 12. 28>

제6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6조(사용허가 신청 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6조 규정의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00% 감면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을 위하는 행사, 기타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6. 3. 4>2. 50% 감면 :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을 위한 행사 <개정 2016. 3. 4>

제8조(재위탁)

제8조(재위탁)①수탁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제3조의 세부사업중 일부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재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거 재위탁받은 자는 복지관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4>

제9조(운영비 등 지원)

제9조(운영비 등 지원)①도지사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경우 사업비·운영비는 실비,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한다.②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징수된 사용료는 복지관 운영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③수탁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9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노인복지관 운영실적 및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12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조례 제9조의 복지관의 지도·감독은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 실시한다. <개정 2016. 3. 4>②정기감사는 년 1회 실시하되, 연도초에 실시한다.③수시감사는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11조(기타사항)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제4조에 의한 위탁운영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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