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985170;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지사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도민의 책무)

제3조(도민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7. 이산가족찾기 주선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8.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적십자사 봉사회원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표창)

제8조(표창) 도지사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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