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 기준

[별표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기준
1. 신청기준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활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체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공연분야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한 지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이나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적용할 수 있다.
 4) 미술분야의 경우 창립 또는 개관한 지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2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경우는 총 개최실적이 2건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 심사 기준
 가. 공연분야
 1) 최근 2년 간의 공연활동 실적에 대해 작품성․전문성․공연기획의 참신성․관객확보율․공연이나 기획에 대한 반응 등 작품의 완성도와 단체 운영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2) 전문예술인․전문기획자․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소지자 등 전문인력의 보유상태와 재정상태, 전용시설의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한다.
 3) 관객이나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주요 작품의 보유상태, 작품이나 단체의 수상경력, 해외공연 참가 경력과 성과 등 공연장이나 예술단의 대외적 평가에 대하여 심사한다.
 4)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 기여도를심사한다.
 5) 상기 1)내지 4)의 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나. 미술분야
 1) 최근 2년간 창작지원 및 전시 활동실적에 있어 독창성, 예술성, 참신성, 전문가 평가 및 일반 관람객 반응, 미술발전 기여도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한다.
 2) 창작 및 전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보유상태, 재정능력, 전용시설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한다.
 3) 해외진출 실적 등 경쟁력 있는 양질의 유․무형의 문화자원의 생산실적과 작가발굴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4)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기여도를 심사한다.
 5) 상기 1)내지 4)의 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3. 재 지정시 평가 기준
 1) 제2호의 지정시 심사기준의 지속적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2) 지정 1차년도에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재정상태의 건전성․기부금 집행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외부감사 의견서나 세무회계 조정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향후 2년 간의 사업 및 예산계획을 토대로 발전가능성을 평가한다.
 4) 상기 1)내지 3)의 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평가하여 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별표 2] 민간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제36조제3항 관련)

분 류지원대상의 유형비고
문화예술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 문화예술관련 인력양성기관 지원 사업 ○ 지역 문화예술 교육·복지·전문 인력 양성사업지원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도내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 ○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개인 또는 단체 - 문학, 미술, 공예, 사진, 서예,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다원분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지역협력형 지원 사업 ○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 운영비 지원 - 한국예총전라북도연합회,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시설 및 생활 문화시설 확충·지원○ 지역문화 격차 해소 및 문화다양성의 균형조화 사업 ○ 생활문화시설의 이용 및 촉진 지원 사업
지역특색문화행사 지원○ 도 단위 및 전국 단위 문화예술사업 지원 ○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사업 지원 ○ 전통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성화 및 보급 사업 ○ 전라북도 주최・주관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운영비 지원 - 전주세계소리축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북브랜드상설공연,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문화예술 관련 국내 교류사업 지원 ○ 전라북도 자매결연·우호도시 및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사업 지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운영지원○ 도민의 문화예술 참여 및 향유 조사연구사업 ○ 도민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소외계층을 위한 문예 강사 및 예술프로그램 지원 사업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 지원○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의 양성 및 교육지원 사업 ○ 문화예술후원 및 기부에 관한 인식제고 사업 ○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자문 및 후원촉진 정보 제공사업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및 복지증진사업○ 순수예술진흥을 위한 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 ○ 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사업 ○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 ○ 원로예술인의 생활안정 및 취약예술인의 복지지원 사업 ○ 문화예술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 조사·연구지원○ 전통 및 지역특화 문화자원 활용사업 ○ 지역문화자원의 조사 연구 지원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민간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제36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법인(단체)명
신청인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대표자 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주소
신청 내용신청구분[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신청 내용예술단ㆍ공연장 등의 명칭
신청 내용소 재 지 (예술단 등)(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법인 ㆍ 단체 현황법인ㆍ단체 목적사업
법인 ㆍ 단체 현황법인ㆍ단체 성격[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법인 ㆍ 단체 현황법인ㆍ단체 설립 등 기준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
법인 ㆍ 단체 현황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복식①복식①자산부채자본자본자본최근 1년수익최근 1년수익최근 1년수익최근 1년수익최근 1년수익최근 1년비용최근 1년비용최근 1년비용
법인 ㆍ 단체 현황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단식 ②단식 ②수입수입수입수입지출지출지출지출지출지출지출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명세명세명세명세명세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명세명세명세명세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명세명세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석 ㎡석 ㎡석 ㎡석 ㎡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명명명명명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명명명명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명명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임단원 수전임단원 수전임단원 수전임단원 수명명명명명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명명명명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명명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명명명명명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명명명명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명명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그밖의 명세그밖의 명세그밖의 명세그밖의 명세그밖의 명세그밖의 명세그 밖 의 명 세그 밖 의 명 세그 밖 의 명 세그 밖 의 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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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그밖의 명세그밖의 명세그밖의 명세그밖의 명세그밖의 명세그밖의 명세그 밖 의 명 세그 밖 의 명 세그 밖 의 명 세그 밖 의 명 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 도연 도연 도연 도제 목제 목제 목기 간기 간기 간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일수 및 횟수일수 및 횟수관객 수관객 수관객 수유 료 관객 수
년년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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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년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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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결재결재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8.>

[별지 제2호서식]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8.>

[별지 제3호서식]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대장

일련 번호지정형태유 형법인(단체)명성명 (대표자)소재지 (연락처)변경내용 및 변경일자
*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

일련 번호문서번호 및 발송일자법인(단체)명성명 (대표자)위반사항처분내용 및 처분일자관계 조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건축개요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건물명건물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개요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총공사비총공사비
건축개요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개요층수층수층수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구조구조
건축개요용도용도용도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
건축개요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건축설계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성명성명성명전화전화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미술작품 개요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미술작품 감정․평가감정․평가결과통보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도 담당부서감정․평가 방법 : 채점제와 토론 병행도 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건축허가(승인) 부서도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2. 8.>

[별지 제6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신청서

건축개요건축개요위 치건물명건물명
건축개요건축개요건 축 주성명 : 주소 : (☎ )성명 : 주소 : (☎ )성명 : 주소 : (☎ )성명 : 주소 : (☎ )성명 : 주소 : (☎ )성명 : 주소 : (☎ )성명 : 주소 : (☎ )
건축개요건축개요지역․지구
건축개요건축개요대 지 면 적건축면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개요건축개요층 수최고 높이구 조구 조
건축개요건축개요용 도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미술장식품 심의일자미술장식품 심의일자
건축설계자건축설계자주 소
건축설계자건축설계자사무소명성 명인인전 화전 화
이전(변경, 철거)내용 및 사유이전(변경, 철거)내용 및 사유이전(변경, 철거) 내용
이전(변경, 철거)내용 및 사유이전(변경, 철거)내용 및 사유이전(변경, 철거) 사유
미술작품 개 요이전(변경, 철거)전작 가 명인작 품 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 요이전(변경, 철거)전전화번호재료(색상)규 격규 격
미술작품 개 요이전(변경, 철거)전작 가 명인작 품 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 요이전(변경, 철거)전전화번호재료(색상)규 격규 격
미술작품 개 요이전(변경, 철거)전총설치수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
미술작품 개 요이전(변경, 철거)전총 가 액설치일설치일
미술작품 개 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작 가 명인작 품 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 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전화번호재료(색상)규 격규 격
미술작품 개 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작 가 명인작 품 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 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전화번호재료(색상)규 격규 격
미술작품 개 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총설치수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미술작품 개 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총 가 액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6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철거)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6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철거)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6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철거)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6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철거)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6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철거)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6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철거)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6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철거)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6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철거)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6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철거)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6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철거)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 변경인 경우)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와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와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 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 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 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작품 이전(변경)인 경우] 8.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도서 30부(A4사이즈)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 건축개요 (2) 주위현황도 (3) 건축물투시도 (4) 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 미술작품개요 (6) 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 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 작품설명판(표석) (9)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 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 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 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 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USB 1매1.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 변경인 경우)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와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와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 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 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 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작품 이전(변경)인 경우] 8.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도서 30부(A4사이즈)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 건축개요 (2) 주위현황도 (3) 건축물투시도 (4) 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 미술작품개요 (6) 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 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 작품설명판(표석) (9)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 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 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 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 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USB 1매1.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 변경인 경우)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와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와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 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 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 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작품 이전(변경)인 경우] 8.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도서 30부(A4사이즈)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 건축개요 (2) 주위현황도 (3) 건축물투시도 (4) 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 미술작품개요 (6) 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 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 작품설명판(표석) (9)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 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 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 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 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USB 1매1.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 변경인 경우)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와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와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 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 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 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작품 이전(변경)인 경우] 8.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도서 30부(A4사이즈)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 건축개요 (2) 주위현황도 (3) 건축물투시도 (4) 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 미술작품개요 (6) 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 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 작품설명판(표석) (9)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 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 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 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 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USB 1매1.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 변경인 경우)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와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와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 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 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 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작품 이전(변경)인 경우] 8.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도서 30부(A4사이즈)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 건축개요 (2) 주위현황도 (3) 건축물투시도 (4) 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 미술작품개요 (6) 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 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 작품설명판(표석) (9)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 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 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 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 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USB 1매1.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 변경인 경우)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와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와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 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 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 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작품 이전(변경)인 경우] 8.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도서 30부(A4사이즈)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 건축개요 (2) 주위현황도 (3) 건축물투시도 (4) 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 미술작품개요 (6) 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 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 작품설명판(표석) (9)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 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 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 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 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USB 1매1.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 변경인 경우)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와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와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 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 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 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작품 이전(변경)인 경우] 8.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도서 30부(A4사이즈)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 건축개요 (2) 주위현황도 (3) 건축물투시도 (4) 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 미술작품개요 (6) 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 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 작품설명판(표석) (9)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 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 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 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 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USB 1매1.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 변경인 경우)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와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와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 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 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 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작품 이전(변경)인 경우] 8.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도서 30부(A4사이즈)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 건축개요 (2) 주위현황도 (3) 건축물투시도 (4) 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 미술작품개요 (6) 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 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 작품설명판(표석) (9)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 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 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 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 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USB 1매1.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 변경인 경우)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와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와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 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 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 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작품 이전(변경)인 경우] 8.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도서 30부(A4사이즈)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 건축개요 (2) 주위현황도 (3) 건축물투시도 (4) 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 미술작품개요 (6) 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 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 작품설명판(표석) (9)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 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 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 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 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USB 1매1.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 변경인 경우)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와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와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 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 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 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작품 이전(변경)인 경우] 8.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도서 30부(A4사이즈)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 건축개요 (2) 주위현황도 (3) 건축물투시도 (4) 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 미술작품개요 (6) 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 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 작품설명판(표석) (9)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 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 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 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 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USB 1매1.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 변경인 경우)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와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와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 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 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 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서식)(작품 변경인 경우)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작품 이전(변경)인 경우] 8.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도서 30부(A4사이즈)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 건축개요 (2) 주위현황도 (3) 건축물투시도 (4) 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 미술작품개요 (6) 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 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 작품설명판(표석) (9)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 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 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 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 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USB 1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신청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신청서 접수심의심의결과 통보미술작품 이전(변경, 철거) 확인 및 결과 통보
건축주도 담당부서심의위원회도 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시․군 담당부서도 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시․군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12. 8.>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작가경력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인적사항성 명(한글/한자)성 명(한글/한자)성 명(한글/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작가경력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작품경력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일반사항일반사항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일반사항일반사항대행책임자명대행책임자명대행책임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일반사항일반사항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대행책임자경력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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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위치
건축주
건축물 면 적구 분구 분구 분구 분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계계
건축물 면 적건축물 총 연면적건축물 총 연면적건축물 총 연면적건축물 총 연면적㎡㎡㎡㎡㎡㎡㎡㎡
건축물 면 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소 계㎡㎡㎡㎡㎡㎡㎡㎡
건축물 면 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주차장㎡㎡㎡㎡㎡㎡㎡㎡
건축물 면 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기계실㎡㎡㎡㎡㎡㎡㎡㎡
건축물 면 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변전실㎡㎡㎡㎡㎡㎡㎡㎡
건축물 면 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공조실㎡㎡㎡㎡㎡㎡㎡㎡
건축물 면 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전기실㎡㎡㎡㎡㎡㎡㎡㎡
건축물 면 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발전실㎡㎡㎡㎡㎡㎡㎡㎡
건축물 면 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기 타㎡㎡㎡㎡㎡㎡㎡㎡
건축물 면 적건축물 연면적 (설치대상면적)건축물 연면적 (설치대상면적)건축물 연면적 (설치대상면적)건축물 연면적 (설치대상면적)㎡㎡㎡㎡㎡㎡㎡㎡
미술작품 설치비용구 분구 분① 건축물 연면적① 건축물 연면적① 건축물 연면적② 표준건축비의 95%② 표준건축비의 95%② 표준건축비의 95%③ 적용요율③ 적용요율③ 적용요율계(①×②×③)
미술작품 설치비용공동주택공동주택㎡㎡㎡원원원%%%원
미술작품 설치비용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원원원%%%원
미술작품 설치비용계계㎡㎡㎡원원원%%%원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1/1,000이상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5/1,000이상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1/1,000이상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5/1,000이상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1/1,000이상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5/1,000이상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1/1,000이상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5/1,000이상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1/1,000이상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5/1,000이상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1/1,000이상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5/1,000이상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1/1,000이상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5/1,000이상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1/1,000이상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5/1,000이상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1/1,000이상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5/1,000이상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1/1,000이상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5/1,000이상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1/1,000이상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5/1,000이상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1/1,000이상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5/1,000이상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1/1,000이상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의 95% × 5/1,000이상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
미술작품크기크기크기크기크기재질재질재질재질재질
사용금액 내역구분구분구분가격가격가격비율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작가창작비(Artist Fee)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모형 및 원형제작비천원천원천원%모형제작비모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모형 및 원형제작비천원천원천원%원형제작비원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제작비제작비재료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제작비제작비인건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작품 운반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현장 설치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기초 및 부대공사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대행수수료대행수수료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심의도서제작비심의도서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모형제작비모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기타기타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보험료보험료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조명조명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분수분수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기타기타천원
사용금액 내역합계합계합계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 평가 채점표

심의번호심의일자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
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가 격(20)-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30)-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20)-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접근성(20)-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의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의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유지․보존(10)-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점수계100
판 정적 합( )점 이상일 경우( )점 이상일 경우
판 정부적합( )점 미만일 경우( )점 미만일 경우
비 고부결 및 조건부 사유부결 및 조건부 사유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의위원심의위원심의위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제2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문예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문예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에 대한 사항3.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항4. 그 밖의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문예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③ 문예진흥위원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ㆍ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및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문예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및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

제9조(전문위원)① 문예진흥위원회에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문예진흥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문화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문예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문예진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문예진흥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예술단체의 범위)

제13조(전문예술단체의 범위)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란 「민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그 밖의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4.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및 변경취소 등)

제1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및 변경취소 등)①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을 위하여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매년 11월까지 별표 1의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지정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및 취소는 영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르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매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수지결산현황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ㆍ육성)

제15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ㆍ육성) 도지사는 지방비 보조, 공공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제16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도지사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영 제1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제외한다)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4. 판매시설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6. 의료시설 중 병원7. 업무시설8. 숙박시설9. 위락시설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7조(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사용금액)

제17조(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사용금액)① 영 제12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1로 한다.② 영 제12조제5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8조(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

제18조(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의 대지 내에 공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② 건축주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작품명 변경2. 건축물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⑤ 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있기 전에 건축물미술작품이 제2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⑥ 설치된 건축물미술작품을 이전ㆍ변경ㆍ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전ㆍ변경ㆍ철거 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건축주와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⑦ 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출연절차 등)

제19조(기금의 출연절차 등)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거나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과 감정ㆍ평가를 거친 금액의 차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전에 기금출연계획서를 도지사와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통보받거나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한 건축주가 제출한 기금 출연확인서에 따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20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① 법 제9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건축물미술작품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를 위해 전북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선정은 추천 또는 공모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서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하 “전문가 위원”이라 한다)을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3. 문화예술ㆍ예술경영 또는 예술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미술작품의 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도지사가 전문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제2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건축물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심의를 위한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심의사항)

제23조(심의사항)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건축물미술작품의 안전성3.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위치의 적정성4. 설치된 건축물미술작품의 이전ㆍ변경ㆍ철거5. 제34조에 따른 공모대행의 작품선정 기준 및 절차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1항의 심의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제2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25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위원이 최근 2년간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3. 위원이 해당 건축물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항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6조(회의록 공개)

제26조(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회의 회의 종료 후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27조(비밀준수)

제2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수당 등)

제2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제29조(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 운영)① 도지사는 제1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감정ㆍ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건축물미술작품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검수단은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및 확인서를 작성하고 도지사에게 검수 결과를 통보한다.

제30조(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 등)

제30조(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 등)① 검수단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② 검수단원은 건축물미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검수단원의 자격은 제2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③ 검수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검수단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검수단”으로 “위원”은 “검수단원”으로 본다.

제31조(건축물미술작품 검수 회피)

제31조(건축물미술작품 검수 회피) 검수단원은 공정한 검수를 위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검수단원의 해촉)

제32조(검수단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수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3조(공모를 통한 건축물미술작품의 선정)

제33조(공모를 통한 건축물미술작품의 선정)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②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건축물미술작품을 선정한 건축주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신청 시에 공모절차 및 선정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③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선정된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하여 공모절차 및 선정결과의 적정성에 따라 각 심의위원은 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평가에 반영하거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다.

제34조(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공모 선정 대행)

제34조(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공모 선정 대행)①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건축물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이후 18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모대행의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공모절차, 심사방법,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적정한 건축물미술작품 선정을 위해 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하는 공모대행 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감정ㆍ평가를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권한의 위임)

제35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신청 및 공모대행 요청 접수 관련 업무2.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 결과 통보3.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4. 설치된 건축물미술작품의 이전ㆍ변경ㆍ철거 신청 접수 관련 업무 및 결과 통보

제36조(보조금의 지원)

제36조(보조금의 지원)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관련 인력 양성 및 지원2.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 확충ㆍ지원4. 지역 특색문화 행사 지원5. 문화예술 관련 국내ㆍ외 교류 사업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운영비 지원7.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 지원8.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및 복지증진 사업9.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ㆍ발굴 및 활용, 조사ㆍ연구 지원③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제37조(운영세칙)

제3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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