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0., 2021. 6. 10., 2023. 12. 8.>1. “성별영향평가”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 규정에 따라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3, 개정 2018. 8. 10>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8. 10>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1. 도지사가 제정·개정하는 조례·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4. 여성가족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② 제1항에 따른 대상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은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6. 9. 30, 2018. 8. 10.>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개정 2018. 8. 10> 도지사는 대상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개정 2018. 8. 10>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영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2016. 9. 30, 2018. 8. 10>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그 의견을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10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10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2018. 8. 10>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반영 등)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반영 등)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해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2018. 8. 10>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정책개선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2018. 8. 10>

제12조(정책개선 권고)

제12조(정책개선 권고)① 도지사는 제10조·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등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제1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7. 3., 2016. 9. 30., 2018. 8. 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5.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인지 예&#8231;결산 및 연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16. 9. 30>

제13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13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0., 2023. 12. 8.>1. 4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3. 성별영향평가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5. 7. 3, 개정 2018. 8. 10>

제13조의3(위원의 임기)

제13조의3(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6. 10.>[본조신설 2015. 7. 3]

제13조의4(위원회 운영)

제13조의4(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5. 7. 3]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복지여성보건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8. 8. 10, 2021.6.10.>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8. 10, 2021.6.10.>1. 제6조에 따른 대상정책의 선정2. 제8조·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4.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2018. 8. 10>

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

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하면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2021.6.10.>

제18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18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등)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③ <삭제 2016. 9. 30>

제19조(도민의 참여)

제19조(도민의 참여)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6.10.]1. 도민의 제안제도2.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방안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공적이 우수한 도민, 단체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본조신설 2021. 6. 10.]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9. 30, 제19조에서 이동<2021.6.10.>]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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