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수료(제5조 관련)

구분수수료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 발급수수료 :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별지 제1호서식]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
신청인신청인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인신청인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업자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
제조업자제조업자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
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
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
「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전라북도지사 귀하전라북도지사 귀하전라북도지사 귀하전라북도지사 귀하전라북도지사 귀하전라북도지사 귀하전라북도지사 귀하전라북도지사 귀하전라북도지사 귀하전라북도지사 귀하전라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서

전 라 북 도 지 사직인
신청인회사명회사명
신청인대표자전자우편
신청인회사의 주소전화번호
신청인회사의 주소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국명제조국명
제조업자회사명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명모델명
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정격제품정격
면제확인 대상제품수량수량
면제확인 대상제품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
면제확인 대상제품사용장소사용장소
「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조례」제2조제3항⦁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조례」제2조제3항⦁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조례」제2조제3항⦁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비 고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
신청인신청인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인신청인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업자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
제조업자제조업자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
면제확인대상 제품면제확인대상 제품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
면제확인대상 제품면제확인대상 제품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
면제확인대상 제품면제확인대상 제품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
면제확인대상 제품면제확인대상 제품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면제신청 사유면제신청 사유면제신청 사유면제신청 사유면제신청 사유면제신청 사유면제신청 사유면제신청 사유면제신청 사유면제신청 사유면제신청 사유면제신청 사유
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
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
「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전라북도지사 귀하전라북도지사 귀하전라북도지사 귀하전라북도지사 귀하전라북도지사 귀하전라북도지사 귀하전라북도지사 귀하전라북도지사 귀하전라북도지사 귀하전라북도지사 귀하전라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서

전 라 북 도 지 사직인
신청인회사명회사명
신청인대표자전자우편
신청인회사의 주소전화번호
신청인회사의 주소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국명제조국명
제조업자회사명회사명
면제확인대상 제품제품명모델명
면제확인대상 제품제품정격제품정격
면제확인대상 제품수량수량
면제확인대상 제품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
면제확인대상 제품사용장소사용장소
「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비 고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공급자 적합성 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공급자 적합성 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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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절차와 그 수수료에 관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신청서2.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3.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신청서2.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3.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② 도지사는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2.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3.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② 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상위법 근거

  •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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