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4. “통학로”란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학교 및 어린이집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및 재정지원)
제3조(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및 재정지원)①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의 초등학교별 어린이 통학로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모든 도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군수는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6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군수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①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3. 12. 8.>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2.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구원에서 제작하여 교육하는 어린이 대상의 교통안전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 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교 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통학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시·군 또는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