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제2조(위원회 회의소집)
제2조(위원회 회의소집) 전북특별자치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12.>
제3조(기초자치단체 지원의 범위)
제3조(기초자치단체 지원의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의한 기초자치단체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1. 전북특별자치도 영상산업진흥 시책에 부합하는 경우2. 영상산업 기반조성 및 주민 소득창출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시설물은 반영구적 활용이 가능한 경우4. 영상물 제작유치를 위한 비영리단체는 연간 3건 이상 또는 제작 금액 총액 100억원 이상의 영상물 제작 유치 실적이 있을 때5. 영상 촬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발굴 보존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제4조(기업 지원의 범위)
제4조(기업 지원의 범위)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영상관련 투자기업체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1.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의 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2. 사업내용이 2개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조정 및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한 경우 기초자치단체간 조정 등3. 기타 기관간 협조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② 지원받고자할 때는 "별지서식"에 의한 지원요청서를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도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반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선정)
제6조(지원대상선정) 제5조에 의한 지원단체 및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4. 1. 12.>
제7조(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
제7조(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① 조례 및 이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결정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