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제6조제1항 관련)

업 종 별 구 분업 종 별 구 분자동차 종합 정비업소형 자동차 정비업자동차전문 정비업원동기 전문 정비업
사업장 면적(㎡)작업장, 검차장, 사무실, 부품창고 등 총면적1천 이상400 이상50 이상300 이상
시설 및 장비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시설 및 장비2. 체인블럭(1톤 이상)○
시설 및 장비3. 도장 작업시설 (스프레이건 포함)○○
시설 및 장비4. 부동액 회수 재생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1. 제동시험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2. 전조등시험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3. 사이드슬립측정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4. 속도계시험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5. 일산화탄소측정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6. 탄화수소측정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7. 매연측정기○○○○
시험기 및 측정기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시험기 및 측정기2. 노즐시험기○
시험기 및 측정기3. 압력측정기○○○
시험기 및 측정기4. 회전반경측정기○○○
시험기 및 측정기5. 휠밸런스○○○
시험기 및 측정기6. 토인측정기○○○
시험기 및 측정기7. 캠버캐스터기측정기○○○
시험기 및 측정기8. 전자식엔진종합시험기○
공작기계1. 실린더보링머신○
공작기계2. 실린더호우닝머신○
공작기계3. 밸브시트그라인더○
공작기계4. 밸브시트 카터○
공작기계5. 크랭크연마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 10. 30, 종전의 별표 1의2 2019. 12. 31>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 (제6조제1항 관련)

 주 :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기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전조등 탈․부착이나 정비작업을 할 수 있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9.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휠얼라인먼트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제7조 관련)

구분구분기준
가. 시설기준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4,500㎡ 이상
가. 시설기준해체작업장600㎡ 이상
가. 시설기준부품보관창고600㎡ 이상
나. 장비기준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1식 이상
나. 장비기준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1식 이상
나. 장비기준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5. 10. 30>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제7조 관련)

 주 :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 ․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별표 3]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구 분구 분확 보 기 준
대지(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하여야 한다)대지(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하여야 한다)3백㎡이상
장 비중량기(계량기능력 10톤이상)1식 이상
장 비고철운반용자동차(최대적재량 2톤이상)1대 이상
장 비지게차(인양능력 3.5톤이상)1대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5. 10. 30>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주 :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으며,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 수집에 전용하여야 한다.

[별표 4]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제6조 관련)

자동차종합정비업자소형자동차정비업자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잔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 감지기 ∘소화기∘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잔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 감지기 ∘소화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5. 10. 30>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제6조 관련)
1. 추가해야할 시설기준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안 전관리자가 없을 시에는 정비책임자)의 지휘․감독하에 실시할 것
 나.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 주위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마. 가스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 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 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가스 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를 시킨후 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것
 바.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누출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
 아.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

[별표 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제7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15. 10. 30>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 (제7조 관련)
1. 추가해야 할 시설기준

 ※ 기존 조례상 시설기준에 가스자동차 폐차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기준을 추가한 것임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하여 가스자동차의 폐차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
 나. 가스자동차를 폐차하는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떼어낼 때에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조심스럽게 떼어낼 것
 마.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에는 내부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하거나, 잔가스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시킨 후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할 것
 바.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용기밸브를 열고 가스누출감지기로 내부의 잔가스가 완전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 폐기(절단)할 것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 여부를 점검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 따른 [별표 21의2]의 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9. 12. 31>2. 전시시설의 출구 및 입구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을 것 <개정 2019. 12. 31>3.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인인 경우 2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이하 “하자보증금”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개정 2019. 12. 31>

제5조(하자보증금의 예치 등)

제5조(하자보증금의 예치 등)①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매매업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가입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6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1.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9. 12. 31>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 2명 이상. 단, 정비요원의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 1명 이상. 단, 정비요원의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② 시장·군수는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④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정비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가스자동차의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과 정비를 제외한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별표 4의 작업기준에 의하여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7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개정 2022. 11. 4.>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4. 가스자동차의 폐차를 위하여 별표 5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동 표의 작업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등록기준)

제8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등록기준)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다른 시장·군수의 관할구역에 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1조(제1항제1호·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112조의 규정은 해체재활용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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