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사항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1/2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3.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공무원인 의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4.>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②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8조(간사·서기)

제8조(간사·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일자리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 8. 3., 2008. 7. 10., 2011. 12. 16., 2020. 7. 1., 2024. 5. 31.>③ 간사는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 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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